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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일재산 승소' 이해승 후손 한남더힐 납세담보 제공

29.5억에 매입한 아파트에 3억대 근저당권 2년째 말소 안돼…과세 불복 가능성도

2019.08.05(Mon) 18:04:18

[비즈한국] 일본의 대한국 수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증손녀이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딸인 미국인 A 씨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자택을 납세담보 제공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유한 ‘한남더힐’ 아파트 한 채(전유면적 173.82㎡, 52.58평)를 성북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성북세무서는 납세담보 제공계약에 따라 A 씨 자택에 채권최고액 3억 131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5월 이 아파트를 29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 A 씨는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살다가 올 4월 아들인 미국인 B 씨에게 증여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단독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증손녀이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딸인 미국인 A 씨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자택을 납세담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더힐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납세담보란 국가가 제때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받는 담보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명시된 사유(재난·사업상 위기 등)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 기간까지 조세의 ‘징수유예’를, 납세 고지 이후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것을 미뤄 A 씨는 납세담보제공계약 2년째인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징수유예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A 씨가 미국인이고 납세담보 제공 이후 2년이 흐른 것으로 미뤄 현재 과세처분에 불복해 과세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다. 드물게 과세당국의 단순 행정 과실일 가능성도 있다.

 

근저당권자인 성북세무서 개인납세1과 관계자는 “법률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납세와 관련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통상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만 답했다. 

 

이에 대해 그랜드힐튼호텔(동원아이엔씨) 측은 “오너 일가의 개인사는 알지 못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A 씨의 증조부 이해승은 조선왕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6대손이다. 1910년 강제 한일합병 당시 후작 지위와 은사 공채 16만 8000원을 받은 뒤 광복까지 일제 관변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이우영 회장이 상속받은 땅 192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

 

이우영 회장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회장 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합병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게 돼 있다며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합병 공로가 아닌 왕족이어서 받았다”는 주장을 펴 대법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돼 ‘한일합병 공로’라는 문구가 사라져 정부가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세 번째로 시도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충북 괴산의 땅 1필지(4㎡)와 이미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모두 138필지여서 사실상 패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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