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KT, 7대 자연경관 조작 폭로 이해관 복직후 또 징계 시도

2016.02.23(Tue) 16:28:37

   
▲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KT가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해고되어 3년 여만에 2번에 걸친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 2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다. 

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어 KT는 해고 조치됐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확정됐다.그런데 이번에 KT가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 체제의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시켰다.

그러더니 2주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2월 29일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2일에 보낸 것이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T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 위원장의 보복징계에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KT의 행태에 대해 알려나가고,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일깨우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