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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사태 피해자, 유안타증권 대표 고소 내막

동양 개인 채권자 “현재현 전 회장 은닉 지분, 유안타증권이 동양 전직 임원에 특혜 매각”

2016.05.26(Thu) 08:57:16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이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동양그룹의 전직 임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매각된 회사 지분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 ‘동양그룹 사태’로 검찰에 출석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대성 수석대표 등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의 서명석·황웨이청 공동 대표이사와 김성대 전 와이티캐피탈대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동양사태 피해자 변제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보이는 비상장사를 유안타증권이 현 전 회장의 측근 임원에게 불법적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수석대표 등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잇따라 법원에 신청했다. 파산신청이 인가되면 개인 피해자들도 주요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현 전 회장의 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에 김 수석대표 등 개인 피해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현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왔다.

김 수석대표가 이번 고소에서 주목하는 비상장사는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다. 티와이머니대부는 지난 2010년 9월 자본금 10억 원(액면 5000원, 20만 주)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현 전 회장이 총 발행주식 20만 주 중 16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이 각각 10%를 갖고 있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분 상황이었다면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을 당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 주는 현 전 회장의 사재로 분류돼 채권자 변제를 위해 압류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2013년 7월 현 전 회장은 해당 지분을 자기네 부부의 대출채무 78억 8000만 원에 대한 추가담보로 동양파이낸셜대부(현 와이티캐피탈대부)에 제공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다.

이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그룹 부도 사태가 발생하자 불과 4일 뒤인 2013년 10월 4일 담보권을 실행,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대부 16만 주 명의를 동양파이낸셜대부로 변경했다. 이로써 동양파이낸셜대부의 티와이머니대부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고, 동양증권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티와이머니대부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또한 이 때문에 해당 지분은 현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아닌, 동양파이낸셜대부 자산으로 구분돼 채권단의 압류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 개인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 전 회장 부부는 수감 도중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자신들의 티와이머니대부 지분을 처분하려 하자 지난 2014년 5월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 사진=서울 중구 유안타증권 건물 전경. 고성준 기자

하지만 논란은 유안타증권이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를 현 전 회장의 측근 임원에게 매각하면서 다시금 불거졌다.

동양 사태 이후 동양증권은 대만계 증권사 유안타증권으로 M&A(인수·합병)돼 간판을 바꿔달았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동양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서명석 사장은 해임되지 않고, 대만에서 온 황웨이청과 함께 유안타증권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또한 동양파이낸셜대부와 티와이머니대부의 김성대 대표이사 역시 사장직을 계속 유임하게 됐다. 김 대표는 동양 사태 당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이후 김 대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동양증권을 품은 유안타증권은 곧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매각을 시도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와이티홀딩스를 선정했다. 그런데 와이티홀딩스는 동양파이낸셜대부 김 대표가 주도해 임직원대출로 만들어진 종업원 지주사다. 자회사인 티와이머니대부가 회사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출해 출자조합에 투자하게 하고, 이 출자조합이 와이티홀딩스에 대여하는 형태로 자금을 마련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매입하는 구조였다.

고소인 측은 “인수대상회사의 자금을 빼내 그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LBO 방식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종업원대출은 종업원의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경영자가 회사 인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 등 경영진은 동양파이낸셜대부 매각이 진행되기 한 달 전인 2015년 9월 티와이머니대부에 대한 경영권 보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15억 원어치(30만 주)를 발행했다. 하지만 당시 시중에서 티와이머니대부는 1주당 약 12만 원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과 비교하면 90%를 넘게 할인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공정가액으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대표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회사 대표이사가 모회사 대표이사들의 사전승낙 없이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실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따라서 유안타증권의 서명석·황웨이청 공동대표이사 역시 공모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여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대성 비대위 수석대표 측은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 지분 재산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아직 되찾지 못한 피해원금 회복에 쓰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동양 사태를 일으킨 핵심인사인 서명석 김성대 대표는 유안타증권과 공모해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질러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동양그룹채권자비대위 측의 대표이사 고발건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 측에서 출석요청을 해오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이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다만 유안타증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했던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와이티캐피탈대부 관계자 역시 “고소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대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지주사인 와이티홀딩스의 대표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김 전 대표의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인수를 두고 배후에 현 전 회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가 과거 동양그룹의 알짜 회사를 매입했다가 훗날 현 전 회장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혹에 대해 유안타증권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조사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며 “이번 현 전 회장에 대한 의혹도 반대편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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