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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애경·이마트 사상 첫 CCM 강제 박탈 가능성

가습기 살균제 물의, 이달 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의위에서 결정

2016.10.10(Mon) 19:19:59

애경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에서 사상 첫 강제 박탈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6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 등이 검찰에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지난 1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과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해 이달 말 인증심의원회를 열어 CCM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공정위가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게 된 데에는 여론과 국회의 압박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CCM은 정부 공식 인증임에 따라 해당 기업이 제품, 광고, 홈페이지 등 기업 홍보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그간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인증 부여 후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법 위반에도 강제로 퇴출당한 업체는 전혀 없어 논란을 배가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4일 종료된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애경과 이마트가 파문을 일으키고도 CCM 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현실을 집중 문제 삼았다. SK케미칼은 CCM 인증 대상 기업이 아니어서 논외다. 특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특위는 공정위에 애경과 이마트의 CCM 인증 적격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이달 내 인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애경과 이마트에 대한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업체들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CCM 인증을 강제 박탈당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과 소비자원 부서장, 소비자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인증을 취소당한 기업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애경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지난 2002년부터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을 보면 애경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중 3명이 폐 손상이 공식 인정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애경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39명이다. 100명의 사망자를 낸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로는 10명이 사망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마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애경이나 이마트에 대한 CCM 인증이 취소된다 해도 인증 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마트 올해 12월 31일, 애경 2017년 6월 30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법령과 담합 등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CCM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그간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CCM 업체들 중 60여 업체들은 재승인 신청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애경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인증심의위원회와 관련한 통보를 받았다. 현재 당사 홈페이지에 CCM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이 취소된 상태가 아니어서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CCM 인증이 필요해 신청했고 공정위 등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인증권자의 권한으로 당사는 그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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