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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반격 본격화, 검찰 ‘닭 쫓던 개’ 신세?

대통령 변호인단 보강에 검찰 대면조사요청 및 출석요구서 검토…결국 ‘박 없이’ 최·안·정 재판 할 듯

2016.11.22(Tue) 09:39:44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선임한 데 이어, 변호인을 4~5명 추가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정치권의 탄핵에 ‘정면돌파’하겠다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한 검찰도 난감한 상황인데, 검찰은 대면 조사를 재차 요구하는 한편, 최측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박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2일)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을 보강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4~5명 정도 변호인을 보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추가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시인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선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실제 유영하 변호사의 행보는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수를 놓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카드’ 선택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꼭 필요했던 검찰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서 더 강도 높게 벌인 것 아니냐”며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된 뒤부터 판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게 대면조사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다시 불응할 경우 출석 요구서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차 조사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립적인 특검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이 검찰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내 중론이다. 특히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은 강제 구인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버틸 경우 검찰의 대면조사는 성사되기 어렵다.

 

자연스레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순실 씨 측은 입국 직후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박 대통령의 개입은 선의’라는 취지로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는 물증을 제시해 네 사람의 공모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사 발표 직후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는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수사 대신 특검과 ‘탄핵’을 시사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간끌기와 약간의 살아남을 가능성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헌법학자들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지만, 약간의 변수들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에 검찰이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나 측근 비리에 대해선 탄핵 사유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공소장을 봐야 알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사실이라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등 각종 범죄에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가 수사 과정에서 70억 원 강제 모금 등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등 수뢰 혐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더욱 힘을 받는다. 

 

다만 헌재 결정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이 걸리고, 헌재 재판관 정족수 3분의 2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변수다. 검찰 관계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추가 재판관을 선임하지 않고 탄핵을 결정해야 할 경우, 남은 재판관 7명 중 3분의 2, 즉 6명이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며 “대부분이 동의하겠지만, 박 대통령 때 임명된 재판관들 중 2명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리지 않느냐”며 “청와대는 탄핵 시 권한 대행이 될 책임 총리 임명을 놓고 시간을 끌고, 그 뒤에는 탄핵과 병행될 특검을 놓고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것 같다, 그 사이 보수층 집결과 야권 분열을 노리는 수”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탄핵이 아니면 계속 집무를 볼 것이고, 외교 일정을 중심으로 천천히 국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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