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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당해

연차 사용 문제로 노조서 고발…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두고 갈등 더 깊어져

2017.01.02(Mon) 21:37:00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이 직원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노조)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에 양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 사진=KB손해보험 제공

 

KB손보는 전신인 LIG손보 시절인 2015년과 KB금융그룹 인수 첫해인 2016년 임단협이 모두 불발되는 등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성과급제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2주에 걸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날짜에 순차적으로 정식 연차를 내고 KB금융지주와 KB손해보험 앞에서 피켓 시위를 계획했다. 

 

하지만 KB손보 인사 담당 임원은 시위에 앞서 같은 달 2일 회사 게시판에 “파업에 준하는 행동이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의 글을 게재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메일에 동일한 내용을 발송했다.

 

박 아무개 노조 지부장은 “연월차는 본인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다. 직원들이 연차를 내기 위해선 부서장이 승인해줘야 가능한데 당시 부서장들이 거부하는 등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현재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며 금주 중 사측 관계자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측은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말라. 메신저가 확인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조합을 믿지 말라’는 등 명백한 노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지부장은 사측의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사측 감사실 보고서엔 내가 언제 누군가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게재돼 있다. 주변 누군가가 통화내용을 몰래 듣고 감사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취임한 양종희 사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손보업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에는 노조와의 협상중단을 표명하면서 노조로부터 사측과 갈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조사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며 “임단협이 장기화되고 있어 안타까우며 노조 측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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