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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이재용 ‘위증죄’가 결정타 되나

법조계 “뇌물죄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청문회 위증은 그것만으로도 실형 가능할 정도”

2017.01.14(Sat) 10:20:26

“이번 주말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고마워했고, 이 때문에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는 구도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영장 청구의 주된 범죄 혐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조계 내에서 뇌물죄도 뇌물죄지만, 위증이 재판까지 넘어갔을 때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뒷모습)이 지난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전에 정유라 씨의 존재를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성사 시점 이후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기 때문에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뇌물죄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반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박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삼성의 정유라 지원’이라는 그림으로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미 정 씨의 존재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정 씨의 승마를 지원하는데 ‘암묵적 대가’를 기대했다고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지시로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직접 챙기지 않았고, 큰 구조에서만 일부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삼성 측 변호인의 전략도 이 같은 결정에 주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한동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의 추궁에 “박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 씨를 지원할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건넨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시간이 22시간까지 길어진 이유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대가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 부회장은 잘 알지 못한다’는 방어 논리를 펼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보 후보였던 문강배 변호사와 검찰 출신 이정호 변호사를 선임했고,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 전략을 세워왔던 바 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도 그렇지만, 위증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최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지난해 2월쯤 알았던 것 같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특검에 출두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특히 박근혜 대통령 독대 당시에도 최순실 모녀를 염두에 둔 자금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허위 진술을 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회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조 특위는 만장일치로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법상 단순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관련 국회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 자신의 발언이 자충수가 돼 혐의를 추가하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모든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실제 구속 여부에 쏠리지만, 결국 구속은 기소를 위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삼성 측 입장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는 워낙 비공개 회의에서 오간 얘기라서 다퉈볼 여지들이 있지만 위증만큼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증만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통상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받는데 끝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청문회에서의 위증이고 카메라에 찍힌 모든 것들이 증거이지 않느냐”며 “만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증죄 때문에 뇌물죄에서 형량이 6개월 정도 늘어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위증죄는 원래 중하게 처벌하는 혐의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의 사회적 위치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청문회 때 위증 혐의에 대해서 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할 정도”라며 “이 부회장의 부재 기간이 초래할 삼성 내부의 혼란을 감안할 때 삼성 측에서는 지금 위증 혐의 적용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 역시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 적용만은 피하기 위해 국회 등 대관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나섰지만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겠다’는 목표로 똘똘 뭉친 특검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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