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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음 롯데, “돌려준 70억 추가 송금도 뇌물죄 성립”

돌려받아도 준 시점에서 범죄 성립, 형법 범죄 수익 몰수·추징 명시 수사 촉각

2017.01.19(Thu) 11:32:34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씨에 대한 대기업의 뇌물죄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에 이어 다음 타깃으로 롯데를 조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은 삼성 사례를 근거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대기업에 동일한 혐의 적용을 표명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을 보면 최 씨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신 회장과 면담을 주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면담은 지난해 3월 성사됐고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과 신 회장 독대 후 롯데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한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5월 말 6개 계열사를 동원해 5억 원을 깎아 추가로 70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은 6월 70억 원의 반환 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같은 달 9일부터 롯데에 돈을 되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달 10일 롯데그룹 1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로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에 대해 최 씨 측이 뒷탈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 추가 송금·반환 과정을 주목한다.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돌려받았다고 해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법조계는 롯데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신동빈 회장 등 뇌물 공여에 관여한 롯데 수뇌부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반환받은 70억 원을 몰수·추징 규정에 따라 국고로 토해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형법은 뇌물로 주고받은 금전 등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형법은 뇌물에 대해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전 등 이라고 규정해 롯데의 경우처럼 뇌물로 제공했다 돌려받은 경우도 포함시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제3자 뇌물죄보다 뇌물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 뇌물죄는 뇌물을 주고받는 시점에서 성립한다. 범죄 성립 후 뇌물을 준 쪽이 뇌물을 받는 쪽으로부터 원하는 대가를 못 받거나 뇌물을 반환받았다고 해도 범죄 사실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참작 여지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송금·반환에 대해 뇌물죄를 확정할 경우 몰수·추징은 롯데를 상대로 실시된다. 범죄 금액이 롯데로 귀속됐기 때문이다”며 “형법은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아도 몰수 요건에 해당할 때엔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직후 롯데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연이은 출연을 두고 그룹 현안이었던 면세점 재선정과 검찰 수사 무마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 강남 소재 K스포츠재단 현판. 사진=박정훈 기자


 

특검은 신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신 회장 등을 소환해 뇌물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가성으로 의심되는 면세점 재선정과 관련해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해 지난해 6월 월드타워점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롯데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K스포츠재단 추가 송금을 전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겠다고 결정했다. 결국 롯데는 12월 추가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 직전 롯데는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정부가 선정에 애를 먹던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해 수사 물 타기를 했다는 대가성 의심을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한 위증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신 회장 등 그룹 수뇌부의 출석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다. 특검에서 소환할 경우 적극 소명하겠다”라며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몰수·추징은 재판에서 뇌물죄가 확정돼야만 가능한 일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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