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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 검찰 “비교분석할 게 많다”=“사실상 결정”

특수통들 “애매한 혐의 빼는 과정” 관측…법원도 차관급 고등부장 1심 재판 검토

2017.03.25(Sat) 10:19:09

[비즈한국] “아직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신 건가요?”

“기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와 비교 분석해야 할 게 많습니다.”

 

어제(24일) 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밝힌 ‘영장 청구 여부 미결정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이 확보한 혐의 및 자료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등을 비교해야 할 게 많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놓고 ‘사실상 결정됐다는 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도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후 심리를 위한 고민에 빠졌는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차관급인 고등부장이 1심 재판을 맡는 안도 검토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관측이다.

 

“자료와 비교 분석할 게 많다는 말은, 확보한 혐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해야 할 혐의들을 고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경지역의 한 특수부 검사의 설명이다. 그는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을 부르기 전에 이미 혐의 입증 자료들은 다 확보를 했을 것”이라며 “결국 애매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증거와 함께 부인한 게 있다면 영장 청구 시 제외하기 위해 자료 정리와 토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특수부 검사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거나 애매한 이유들을 다 넣어서 갔다가 법원에서 부족한 증거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약간과 그에 대한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게 ‘보세요, 우린 다 입증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이 불가피합니다’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보고서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모든 검찰 관계자들의 전망처럼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가 실려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수남 총장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왔는데,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처분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받으면, 온전히 혼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총장은 대검 참모들에게도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채 최종 결정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향후 검찰의 ‘입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가겠다는 것.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지난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행된 것이어서,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의 심문을 받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법원도 고민에 빠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통상 항소심(2심) 재판을 맡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에게 1심 재판을 맡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통상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보다 사법연수원 5년 이상 선배로, 정부부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법관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재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맡았었는데, 당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김영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혼란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법원이 더 권위 있고 정당성, 명분이 있는 재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1심부터 고등부장판사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상당히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다음날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해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마주칠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져 파면된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 실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지난 10일 법정에서 소식을 접한 뒤 재판 쉬는 시간에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을 알려졌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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