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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죠스떡볶이·본죽…가맹점 상대 '갑질도 풍년'

계약서 없는 돈 받고 리뉴얼비용 꿀꺽…프랜차이즈 본사 제재, 작년보다 4배 증가

2017.06.29(Thu) 18:00:57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조치를 취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조치 건수가 15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총 4곳이며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다.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등 9곳도 경고를 받았다.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라는 가맹금 징수, 교육비 직접 수령 등의 부당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 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원고(가맹점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파자헛에 원고 50명에게 1인당 583만~9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피자헛 페이스북


본죽을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는 소고기 장조림 등 식자재의 특허 사실을 속여 가맹점에 공급해온 행위가 적발,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6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최근에는 죠스떡볶이가 문제가 됐다.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죠스푸드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얌체 행위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점포를 이전 또는 확장한 경우라면 40%로 비중이 더 높아진다. 점포를 리뉴얼하면 대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 규정은 본사와 가맹점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다음해인 2015년 1월까지 최초 3년 계약 기간이 종료돼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에게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점주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본사가 리뉴얼 비용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 개선 총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리뉴얼 전체 비용이 아닌 ‘환경 개선 총 비용’의 20%만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점포 리뉴얼에 1606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가맹점주의 경우 321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죠스떡볶이 본사는 ‘환경 개선 총 비용’으로 산출한 302만 원의 20%인 60만 원만 돌려줬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리뉴얼을 하게 하고 비용을 일부만 돌려줬다. 사진=죠스떡볶이 페이스북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에 지출한 돈은 총 2억 4467만 원으로 본사는 20%에 해당하는 4893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본사는 3.8%에 해당하는 1275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죠스푸드는 지난 1월 미지급 비용을 전부 가맹점에 돌려줬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9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에서 죠스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 있고 운영이 편리한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서 점포 개설 비용이 다른 브랜드보다 많이 들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엉뚱한 데서 본사 수익 챙길 생각하지 말고 가맹점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신메뉴 개발 등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놨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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