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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플래닛 신입급 직원 14억 횡령, 퇴사 후에야 적발 '구멍'

실형 받고 최근 출소…SK플래닛 "상당액 변제, 시스템 개선 재발 없을 것"

2017.07.19(Wed) 21:04:57

[비즈한국] ‘11번가’를 운영하는 SK그룹 계열 SK플래닛이 20대 직원의 14억 원 횡령 행각을 퇴사 이후에야 감사를 통해 적발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SK플래닛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커머스플래닛을 관리 감독해오다 지난해 2월 흡수합병했다. SK플래닛은 흡수합병 전까지 오픈마켓 11번가를 커머스플래닛에 위탁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중개와 판매회원에 대한 거래대금 정산과 구매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SK플래닛 판교 사옥. 사진=SK플래닛 홈페이지

 

두 회사 합병 전인 2010년 커머스플래닛에 입사한 사원 A 씨는 2014년 상반기까지 재직하면서 쇼핑몰 회원들에 대한 캐시(전자화폐수단) 정산,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A 씨에 대한 재판 기록 등을 종합하면 그는 재직 당시 판매회원 캐시계정에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런 권한을 이용해 2011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임의로 판매회원으로 등록하고 두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13억 8600만여 원의 캐시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캐시를 회사에 현금 인출 신청하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동생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어머니와 동생 은행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했다. 

 

하지만 SK플래닛과 커머스플래닛은 A 씨가 2014년 상반기 퇴사한 후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다 같은 해 하반기 내부감사를 벌이고 나서야 알아냈다. 커머스플래닛은 그 해 11월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A 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커머스플래닛이 가족 간 공모 가능성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결국 귀국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 해 12월 구속돼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 상당액을 변제하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최근 출소했다. A 씨는 지난 18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바쁘다. 할 말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 광고. 사진=11번가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업계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업체를 통해 1000억 원대 허위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며 “신입급 재무담당 사원이 2년간 회사를 농락할 때까지 몰랐다면 내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당사가 커머스플래닛을 합병하기 전의 일이다. A 씨 역시 실형을 살다가 최근 출소한 상황이라 매우 조심스럽다”며 “어떤 회사에라도 횡령·배임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당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해 냈고 피해액 상당액을 A 씨로부터 변제받았다”고 해명했다. 

 

SK플래닛의 다른 관계자는 “당사의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A 씨의 불법행위를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는 자회사인 커머스플래닛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합병 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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