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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 강화에 가맹본부 "영업비밀 침해" 반발

21일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 설명회…필수물품 매입원가 등 공개 요구에 불만 거세

2017.07.21(Fri) 23:19:35

[비즈한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를 천명하면서 가맹본부들이 “영업비밀까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강당에서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9일까지 가맹본부들이 강화된 정보공개 내용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활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위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가맹사업 통일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매입원가나 제조원가,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 남는 이윤을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물품과 별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권장물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해달라고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며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참석자들에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각 가맹본부의 가맹점별 매출액을 요구했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다면 추정매출액을 제출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과 폐점 전까지 월별 매출액울 알려 달라고 전달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받아내는 로열티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물류 등 부수사업과 얼마나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지를 공개해달라고 전달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사실과 다를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 강화는 가맹본부를 위축시키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는 나쁜 회사로 몰아가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법집행에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가맹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과 보완을 통해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에 설명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맹본부들에게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문 회계사들한테 물어보니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가맹본부의 매입원가나 자체 생산 제품과 관련해 인건비, 배송비, 폐기 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라는 것인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업계로부터 동의 받지 않았고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설명회 자료도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고 어제(20일) 유선으로 설명회가 열리니 나와 달라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물품에 대한 원가 등을 제출하라는 것은 가맹점의 계약 유지 문제이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구매하는 권장물품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공개하라고 한다. 이것까지 가맹본부의 이윤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라고 토로했다. ​ 

 

익명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맹본부들이 서술퍼런 공정위의 지침에 저항할 수 있을지, 또한 이처럼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의도대로 정보공개 강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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