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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슈퍼 301조 폭탄' 떨어지면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사용 안 해…중국 강경대응 예상, 산업부 "모니터링 중"

2017.08.17(Thu) 09:49:05

[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무역규제를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보내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강탈로 미국의 경제와 일자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는 내용이다. 1995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rade Act)가 언급됐고, 이어 나온 백악관 논평에서는 ‘불법적 강탈(illegal theft)’이라는 표현까지 쓴 점에서 향후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보내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백악관은 “중국과 지적재산권 강탈에 있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진행돼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예단하지 않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개시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짝퉁 제품의 88%가 중국 것(홍콩 경유 포함)이고, 전 세계 짝퉁의 86%가 중국산(홍콩 경유 포함)이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의 12.5%가 짝퉁 제품이다. 이런 지재권 강탈로 인해 미국 경제는 연간 6000억 달러의 피해를 봤고, 중국은 이에 대해 50~80%의 책임이 있다”고도 발표했다. 

 

이 논평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것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8일 트럼프 후보는 “중국 내 미국의 지적재산권만 강화하더라도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USTR 각서’에 서명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북한이 괌 인근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나서지 않은데다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USTR 각서에 서명한 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외교부 브리핑을 발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 핵 이슈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화춘잉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USTR 각서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점점 이익공동체로 엮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양국을 모두 패자로 만들 것”이라며 “중국은 적법한 법과 규제를 마련하고 공공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침해를 줄여오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 후 1980~1990년대에 강력하게 쓰였으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이를 대신해 거의 쓰이지 않았다. 통상법 301조는 301~310조를 통틀어 쓰는 말로 302조 이후는 조사절차 등 세부규정들이다. 그 중 310조는 불공정무역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국가의 다른 상품·서비스까지도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으로 ‘슈퍼 301조’로 불리기도 한다.

 

신화통신은 미국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통상법 301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 백악관과 세계은행에서 경제전문가로 일했던 채드 본(Chad Bown)은 “지금은 WTO라는 효과적인 분쟁 해결기구가 있으므로 통상법 301조는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301조는 지금의 WTO 규범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간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 협력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일한 마이클 프로맨(Michael Froman)은 “미국이 WTO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무역보복에 나설 경우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1980~1990년대 미국의 통상법 301조가 발동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대체로 원만한 협의로 대응했던 것과 대비된다. 곽동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USTR 각서에 대해 “우리나라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업계와 논의하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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