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부당노동행위' SPC그룹 회장·대표 국감 증인 채택 불발, 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회 환노위 간사 반대…SPC "다양한 개선 방안 모색"

2017.10.27(Fri) 16:12:41

[비즈한국] 가맹점 제빵­·카페 기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도마 위에 오른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도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오는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과 관련, 가맹점 제빵기사들은 도급 계약 관계인데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 감독하는 사용주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24억 7000만 원, 110억 1700만 원 미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SPC는 직접고용형태로 바꾸지 못할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허영인 SPC 회장과 함께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도급업체 대표이사 세 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23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허 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협의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1명만 반대해도 채택은 불발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허영인 회장 등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그쪽(임 의원실이나 하 의원실)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임이자 의원실과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들은 “여야 간사 협의에 보좌관들도 참석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번 증인 채택 협의에선 의원들만 참석했다. 어떠한 이유로 반대했는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SPC그룹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SPC그룹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직접고용에 저촉되지 않고 제빵사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가맹점주, 협력업체,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은 찬성하는 편이나 협력업체들이 회사의 존폐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선방안 제출시한은 11월 9일이나 고용부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보되 필요하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IDS홀딩스로부터 3억 입금 정황 변웅전, 검찰 '피해자 예우' 논란
· [단독] 내로남불 감사원, 고위직 국장급 인사 여직원에 성추문 논란
· [응급실에서] '최시원 개 사건' 혐오만 낳는 혐오는 이제 그만
· 식품업계 '비정규직 비율 최고' 롯데제과, 롯데 해법은?
· 왜 여성 알바만…, 세세한 외모 규정 논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