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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개혐오'에 제재 그득한 졸속 법안만 봇물

대형견 전부에 입마개, 개랑 수영하기 싫다는 민원에 반려동물 입영금지까지

2017.11.15(Wed) 17:17:35

[비즈한국] 지난 6일 경기도에서 40대 행인이 반려견과 산책하던 견주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베리안허스키 견주 A 씨는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으나, 평소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던 행인 B 씨가 A 씨의 뺨을 때린 것. 이처럼 최근 증가한 개물림 사고로 개혐오가 확산되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다툼이 늘고 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졸속 제시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물림 사고로 촉발된 개혐오에 각종 반려동물 관련 규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 10년간 반려동물 시장도 성장해 2020년에는 6조 원대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동물학대와 유기,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 증가 등으로 개혐오가 확산되자 반려동물의 활동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졸속으로 쏟아지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월 ‘반려견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반려견에 규정된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견파라치’​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록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부별 심사에서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을 확대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키우는 대형견은 문제가 많다”며 “모든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는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반려견 관리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진구에서는 지난 10월 석광준 부산진구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이 가구당 양육할 수 있는 반려견을 다섯 마리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71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석광준 구의원은 “현재 조례안을 발의만 한 단계고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개와 함께 수영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반영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반려견의 바다 입영을 금지한다. 

 

경기도는 반려견 관리와 관련한 강도 높은 대책안을 제시했다.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일 맞춤형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은 15kg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조례에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현재 2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동물 전문가들은 개혐오가 확산되자 충분한 준비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몸무게로 반려견의 공격 성향을 가늠할 수 없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것도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프렌치 불독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뒤 반려동물 관리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개혐오 확산의 계기가 된 프렌치불독은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조례안에 해당하는 입마개 착용 몸무게 기준(15kg)에서도 벗어난다. 이 때문에 동물관리 제재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동물 관리나 양육환경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고 무작정 반려동물에 대한 제재만 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까지 나온 맹견 대상 견종 확대와, 몸무게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안은 모두 ‘제재안’에 해당한다. 반려동물이 공격적 성향을 지니게 된 원인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는 “최근 개혐오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대형견에 전부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제재안이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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