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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중소기업 졸업유예'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홍종학 후보자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 검토" 표명…더본코리아 "법 개정되면 따르겠다"

2017.11.15(Wed) 17:43:51

[비즈한국]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 백종원 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더본코리아’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현재처럼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유튜브 캡처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브랜드’에 힘입어 해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새마을식당, 홍콩반점, 한신포차, 빽다방, 본가 등 20여 개 브랜드를 통해 국내에서만 1300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매출 1748억 원, 영업이익 197억 원을 거뒀다. 각각 전년대비 무려 41%, 80%나 늘어난 실적이다. 업계는 올해 더본코리아의 매출이 2000억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더본코리아가 속한 식료품 업종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려면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2015년 1238억 원을 기록하면서 1000억 원을 돌파해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더본코리아에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유예’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당장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를 박탈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졸업유예란 매출 등 외형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섰으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등 각종 지원 혜택을 3년간 더 유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혜택을 갑자기 거둬들일 경우 기업이 받게될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예는 한 번만 적용되며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간 기준 매출에 미달할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다시 편입되지 않는다”며 “홍 장관 후보자가 취임해 더본코리아 건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할 경우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도 당사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당사는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가 유예되고 있다. 법이 바뀌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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