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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아야 지킨다 내 돈! 2018년에 바뀌는 법제도 5가지

2018.01.03(Wed) 09:56:44














1. 음주운전차량 견인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 차량을 견인한다. 견인비는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단, 재측정 시 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 경찰이 견인비를 부담한다. 

 

2.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특별관리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의 특별관리대상자가 되며 과태료 대신 범칙금, 벌점 처분을 받는다. 관리대상이 또 3회 이상 위반 시 30일 미만 구류 처벌이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다. 

1월부터 대형 승합차,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 4월에 사업용 차량, 7월부터 모든 차로 확대한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 

2018년부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7월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에도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 원.  

 

4.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 가정을 제외하고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한다.  

 

5. 누리과정, 교육급여 확대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월 225만 원)에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확대된다. 초등학생 5만 원이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16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세윤 디자이너 angstro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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