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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부사관 이상 지원'에 불만 폭주하자 '없던 일로'

'비즈한국' 단독보도 직후 내부 검토…경찰 "향후 지원자격 변경시 유예기간 설정 등 혼란 최소화"

2018.04.18(Wed) 18:30:25

[비즈한국] 경찰특공대 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한 경찰이 채용조건 변경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2019년도 경찰특공대 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8일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채용자격 변경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이날 경찰청 인재선발계는 “​경찰특공대 전술요원(남) 지원자격을 19년부터 경, 군 특수부대 부사관 이상 계급 1년 포함, 총 3년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 수정해 알려드린다”​며 “​지원자격 변경과 짧은 유예기간으로 수험생이 혼란을 겪고 있어 변경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지원자격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사전 유예기간 설정 등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공지 때까지 현행 지원자격을 적용하니 착오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비즈한국’은 바뀐 공고 내용과 수험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청의 일방적인 채용 조건 변경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 '군대 다시 가라고?' 경찰특공대 지원자격 변경에 수험생 뿔났다). 기존 병사나 부사관 관계없이 경, 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채용조건이 부사관 3년 이상 근무자로 변경돼 수험생과 경찰입시 학원 등에서는 혼란이 야기됐다. 

 

보도 직후 경찰은 내부적으로 사안을 다시 검토해 이 같은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유예기간 설정이 너무 짧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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