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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빌라, 10세 손자가 '상속'받은 사연

장남에게 증여 7년 만에 손자에게 넘어가…태평양개발 "회장 개인 일이라 확인 불가"

2018.05.25(Fri) 15:54:01

[비즈한국] 옛 태평양그룹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의 자택이 10세 손자에게 상속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영배 회장은 현재 부동산개발·건설 업체인 태평양개발과 과일 수탁판매업체인 중앙청과를 경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태평양개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중앙청과는 서 회장이 지분 60%, 태평양개발이 40%를 보유 중이다. 이 역시 사실상 서 회장이 100%를 가진 셈이다. 서 회장은 태평양학원 이사장도 맡고 있다.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과 그의 손자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구 청담동의 연립주택. 장남 소유였던 이 집은 ​2016년 12월 ​서 회장의 10세 손자에게 상속됐다. 사진=김상훈 기자


서 회장은 2002년 서성환 회장이 살던 한남동 자택을 증여받았다. 2009년 서 회장은 이 집을 주식회사 태평양에 172억여 원에 팔고 한남동을 떠났다. 

 

​서영배 회장은 ​한남동 집을 회사에 판 뒤 강남구 청담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서 회장은 1999년 청담동 1XX번지 소재 복층 빌라를 매입했다. 이 빌라는 전체 11층이며 1, 2층이 서 회장 소유다. 이곳의 전용면적(2018년 1월 기준)은 244.03㎡로, KB부동산의 매물 정보로 확인한 가격은 31억 원. 매입한 지 10년 뒤인 2009년 이 집은 서 회장의 장남 서상범 씨(33)에게 증여됐다.

 

장남 소유이던 이 집의 소유권은 2016년 12월에 2007년생인 서 아무개 군(10)에게 넘어갔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사유(등기원인)로 ‘상속’이 기재됐다. 통상적으로 세대간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증여로 미리 넘겨주는 것과 부모가 사망할 때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 

 

서 회장은 슬하에 장남 서상범 씨를 포함해 2남 1녀를 두고 있다. 장녀 서 아무개 씨가 1990년생, 차남 서 아무개 씨가 1992년생이다.​ 현재 청담동 집에는 서 회장 부부와 장녀, 손자가 함께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관계자는 “​서 회장이 아내와 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손자 서 군의 주소지를 따라가본 결과 서 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로 청담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입자는 서영배 회장 명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서 회장의 청담동 집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태평양개발 관계자는 “회장님 개인적 사안이라 알지 못하고 답할 수도 없다”고만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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