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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로켓배송 파트너' 모집, 주 52시간 근무제 해법?

아파트 주민에 최종배달 맡겨…쿠팡 "시범운영 중, 52시간 근무제 관련없어"

2018.06.01(Fri) 15:03:19

[비즈한국]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쿠팡이 ‘로켓배송 파트너’라는 이름으로 ‘드롭오프(Drop-Off)’​ 방식의 단기 고용 제도를 도입해 주목된다.

 

쿠팡과 인력 채용 사이트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5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배송을 전담하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대규모로 모집하고 있다. 주요 모집대상은 아이를 학교로 보낸 주부, 퇴직한 중장년층, 휴학 중인 대학생 등이다. 이들은 쿠팡맨이 내리고 간 물품을 아파트 동호수에 최종 배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급여는 근무시간이 아닌 건당 450원으로 산정돼 지급된다. 1시간 기준 20건 정도 배송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시급은 9000원 정도라고 모집 페이지에서는 안내한다. 일종의 쿠팡식 ‘라스트 마일(마지막 이동구간, Last Mile)’ 해법으로도 읽힌다.

 

쿠팡이 드롭오프 방식의 단기 고용 제도인 ‘로켓배송 파트너’​를 지난 5월부터 모집하고 있다. 사진=잡코리아

 

‘로켓배송 파트너’는 별도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배송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쿠팡맨 입장에서는 해당 단지에 빠르게 짐을 내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어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 배송인력 채용은, 24시간 내 배송이라는 로켓배송을 유지하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려면 쿠팡맨 등 정규직 인원을 크게 늘려야 하고 배송차량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간은 연장근무를 포함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쿠팡맨 한 명이 하루 평균 배송하는 물건의 양은 200여 건 내외로 알려져 있다. 배송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편리한 아파트 단지만을 골라 시간당 20건 배송을 한다고 해도 하루 10시간은 꼬박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대의 쿠팡 배송차량에 여러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도 쉽지 않다. 배송 서비스 특성상 매번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쿠팡은 쿠팡맨에 대한 처우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배송업무를 보조하는 ‘워크맨’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워크맨’은 쿠팡맨과 2인 1조로 해당 지역에 배송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4대 보험이 제공되는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이다. 급여는 식대 포함 167만 2000원. 배송업무는 함께 수행하지만 운전을 하지 않아 면허가 필요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쿠팡맨 사이에서 근무시간 단축 및 파트너 인력 고용에 따라 당초 약속한 급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보조 인력 등 추가 인건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결국 쿠팡이 수당 등을 줄여 쿠팡맨의 임금을 낮추지 않겠냐는 걱정이다.

 

쿠팡 측은 “드롭오프 방식의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쿠팡맨의 임금 변동을 포함,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된 계획은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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