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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J대한통운 차량 서빙고로 주택가 무단점유 '체증유발자'

중부사업소 앞 수십 대 몰려…회사 측 "7월 시설 일부 이전으로 개선될 것"

2018.06.07(Thu) 10:28:37

[비즈한국] 하루 300만~400만 개의 택배물품을 가정 및 사업장으로 배송해주는 국내 1위 물류회사 CJ대한통운으로 인해 퇴근 시간대마다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곳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즈한국’이 문제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서빙고동)을 찾았다. 처음에는 시속 10km 미만의 서행구간이었으나 10분 정도 지나자 교통정체가 시작되더니, 5시 30분이 되자 500m 거리에 위치한 한강중학교 앞 육교까지 정체됐다. 이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만 2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CJ대한통운 택배화물차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서빙고동의 교통정체가 시작됐다.  사진=유시혁 기자

 

CJ대한통운 택배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교통정체의 원인이었다. 다음 날 배송할 택배상자를 싣기 위해 CJ대한통운 중부사업소(특송사업소)를 찾은 CJ대한통운 택배화물차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데다, 승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차공간이 아닌 1차 주행도로를 막고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교통정체가 시작된 것이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중부사업소의 주차공간은 10대에 불과하다. 

 

‘비즈한국’이 현장에 도착한 5시만 해도 1차 주행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CJ대한통운 택배화물차는 7대였다. 그러나 오후 6시가 넘자 30여 대로 늘었고, 150m 떨어진 남영비비안 본사 앞까지 차들이 이어졌다. 택배화물차는 동작대교, 국립중앙박물관 방면의 2차선 일방통행 도로뿐만 아니라 서빙고역 앞 교차로 및 한남대교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까지 점령했다. 

 

오후 7시 30분, 교통정체가 해소됐지만 택배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는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수화물의 양에 따라 요일마다 택배화물차의 대기 시간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평일 오후 9~10시까지 택배화물차들이 대기한다.

 

교통정체가 해소된 저녁 7시 30분 이후에도 CJ대한통운 택배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는 계속됐다. 사진=유시혁 기자

  

운전자 김 아무개 씨(28)는 “퇴근할 때마다 이 구간을 지나는데, 1차로에 택배화물차가 주차돼 있어 CJ대한통운 소유의 땅인 줄 알았다”면서도 “교통정체로 불편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간혹 접촉사고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택배기사 A 씨는 “일반도로에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불법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근 거주자들에게 허락을 받은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은 달랐다. B 씨는 “택배기사들에게 주정차하라고 허락해준 적 없다.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지, 인근 주민은 자격이 없다”며 “택배화물차가 밤 10시까지 1차로를 막고 대기한다. 시끄러워서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매연 때문에 창문조차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밤 10시까지 일반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CJ대한통운 택배화물차. 사진=유시혁 기자

 

이튿날 CJ대한통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7월 중부사업소 시설 일부를 다른 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절반 이상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주정차단속팀 관계자는“​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곳이다. 매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화물차들이 일반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7월에 시설 일부가 이전한다니,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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