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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새집·옛집 가압류, 어쩌다가…

차명 약국 운영 1522억 요양급여 수령 의혹…건강보험공단 가압류 요청 받아들여져

2018.11.30(Fri) 16:55:47

[비즈한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약사를 고용해 차명으로 14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다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가 지난 10월 15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9일 조양호 회장 외 3인(원종승 정석기업 사장, 류 아무개 약사, 이 아무개 약사)을 상대로 154억 3018만 782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10월 22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9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본인 소유의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경비 인력에게 회삿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인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 지분과 구기동 단독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지난 5일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금액은 58억 4977만 6630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회장에게서 환수할 요양급여액이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수 금액을 산정한 담당 직원이 휴가를 떠나 다음 주에 돌아온다”면서도 “환수 금액이 10%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를 담당 직원에게 확인해본 후 ‘비즈한국’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양호 회장이 거주하는 평창동 단독주택의 2분의 1 지분에만 가압류를 결정했다. 나머지 절반의 지분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 단독주택은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403.72㎡, 424.63평)다. 종로구청은 조양호 회장의 현 거주지인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2018년 35억 9000만 원으로 평가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유의 평창동 단독주택(위)과 구기동 단독주택(아래). 사진=이종현 기자

 

조양호 회장 일가가 1985년부터 2013년까지 28년간 살았던 구기동 단독주택에도 가압류가 결정됐다. 조양호 회장은 2014년 2월 평창동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구기동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다. 이 집은 조 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 단독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566.24㎡, 171.29평)이며, 2018년 공시가격은 12억 7000만 원이다. 

 

조양호 회장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은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약사가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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