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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정환 축구감독, 건보료 체납 한남더힐 압류

2016년 32.7억에 매입, 2017년 압류에도 변제 안해…"몰랐다, 11일 완납"

2019.03.08(Fri) 15:39:58

[비즈한국] 일본 프로축구팀 세레소 오사카와 결별한 윤정환 축구감독(46)이 2년 전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아무개 씨는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한 지 2년 넘도록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정환 축구감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32억 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2015 KEB하나은행 FA컵 7라운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윤정환 당시 울산현대 감독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한남더힐 한 채를 2016년 5월 32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208.478㎡(64.06평) 규모의 아파트 지분을 2분의 1씩 나눠 가졌다. 당시 윤정환 감독은 울산현대 축구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듬해 1월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했다. 

 

이듬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자격징수부는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가 소유한 한남더힐 아파트 지분을 압류했다. 압류 등기 원인에는 ‘압류(자격징수부-901914)’라 기재됐다. 

 

윤정환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한남더힐을 32억 7000만 원에 매입한 지 9개월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당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미납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산을 압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의 체납금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2017년 2월 압류됐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압류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3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즈한국’은 건강보험료 체납과 부동산 압류 관련 입장을 듣고자 세레소 오사카 팀에 문의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윤정환 감독과 접촉하려 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 

 

한편 첫 보도 후 3일 뒤인 11일 윤정환 감독과 부인 이 씨는 ‘비즈한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일본과 한국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고 한국에 가끔씩 들르다 보니 체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오늘 체납액을 납부했고, 압류는 3일 뒤 풀릴 예정”이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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