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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늘었는데 소비가…멀고 험난한 '소주성' 가는 길

전 연령대 소득 증가에도 처분가능소득은 60대만 늘어…소비감소로 내수 침체

2019.04.05(Fri) 14:37:44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효과로 가계의 소득이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금 인상과 복지 강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감소했다. 

 

이러한 흐름은 가구주 연령이 20대부터 50대까지인 가구에서 모두 나타났다.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만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났는데 이는 60세가 넘어서 일하는 이들이 늘어나 근로소득이 급증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가계의 소득이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모토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0)화, 공무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벌였다. 이러한 정책의 역효과로 일자리 난과 자영업 폐업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노렸던 순효과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전 연령층에서 가구 소득이 지난 2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덕분이다. 가구주 연령이 20~30대인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4분기 소득이 468만 9276원이었으나 2018년 4분기에는 470만 540원으로 1만 1264원(0.2%) 올랐다. 소득 중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354만 9817원에서 366만 7336원으로 11만 7519원(3.3%) 상승했다.

 

40대 가구는 2016년 4분기에 527만 8333원이었던 소득이 2018년 4분기에 528만 8162원으로 9829원(0.2%) 올랐다. 50대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소득이 523만 2016원에서 537만 7787원으로 14만 5855원(2.8%) 상승했다. 

 

60대 가구는 소득이 급증했다. 60대 가구의 2016년 4분기 소득은 288만 3746원이었으나 2018년 4분기에는 326만 2597원으로 37만 8851원(13.1%)이나 오르며 300만 원을 넘어섰다. 60대 가구의 소득 증가는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60대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118만 5424원에서 156만 8586원으로 38만 3162원(32.3%) 늘었다.

 

이처럼 전 연령층에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순효과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이 가구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를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의 나사 하나가 빠지게 된 셈이다. 

 

소비가 감소하면서 내수산업이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숙박업 생산지수는 86.4(2015년 100)로 메르스 타격이 컸던 2015년 6월(83.1) 이후 가장 낮았다. 숙박업 생산지수는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는데, 2월 생산이 기준년인 2015년 평균보다 10% 넘게 줄었음을 뜻한다. 도소매업 생산지수는 2월 92.4로 2014년 2월(90.0) 이후 최저였다. 

 

소득 증가에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세금과 연금, 보험료 등 각종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제 가구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 20~30대 가구의 경우 2016년 4분기 처분가능소득이 386만 7041원이었으나 2018년 4분기에는 380만 376원으로 6만 6665원(1.7%) 감소했다. 

 

4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427만 857원에서 416만 3135원으로 10만 7722원(2.5%) 줄었다. 50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역시 417만 9858원에서 412만 192원으로 5만 9666원(1.4%) 줄었다. 유일하게 60대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만 239만 8435원에서 269만 9604원으로 30만 1169원(12.6%) 증가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통계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인상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시지가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 재산세 인상으로 가계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정책이 서로 충돌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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