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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크] 이재용 재수감 피할 마지막 희망은 '3·5 법칙'

사실상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양형판단만 남아…"작량감경으로 징역 3년 집유 5년 기대할 수밖에"

2019.08.29(Thu) 16:40:27

[비즈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오늘(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것(관련기사 [긴급체크] 대법원 파기환송,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앞날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라고 뒤집어 파기환송심에서 그의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이 부회장에게는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양형 판단이 집행유예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재수감을 막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작량감경을 통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법칙’이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라고 뒤집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고성준 기자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 준 ‘살시도 등 말 세 마리’가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였다. 앞서 항소심(2심)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 등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덕분에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고에서 “말의 실질적인 사용 처분은 최순실에게 있었고, 삼성 측과 최순실이 두 차례 회의를 해서 범행을 숨기려 할 때도 최순실에게 말의 권한이 귀속되는 것으로 얘기가 오갔으며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죽고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최소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계열사에 대한 이재용 지분 강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승계 작업이 진행됐고, 이익과 뇌물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제3자(최순실) 제공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 도피 등으로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말 세 마리(34억 원) 뇌물 부분이 무죄를 받으면서, 뇌물액이 36억 원으로 줄어든 덕분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말 세 마리 가격 34억 원은 물론, 영재센터 뇌물 16억 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저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권고 기준이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이 50억 원 이하로 줄었기 때문인데, 말 세 마리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유지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미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1~2차례 공판이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 고위직 관계자는 “결국 삼성 측에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낸 말과 영재센터 부분이 모두 유죄가 되면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미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끝낸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양형밖에 다툴 게 없다”고 설명했다. 남은 것은 2심 재판장의 ‘양형 판단’뿐이라는 얘기다.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형 권고 기준에서 절반까지가 재판부가 감형해줄 수 있는 최대치(작량감경)”라며 “결국 삼성 측은 징역 3년(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2심보다는 늘어났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재판장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징역 3년이라는 ‘집행유예 가능 최대형량’은 2014년 한화 김승연 회장이 풀려난 방식이기도 하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과정 끝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의 법원 관계자는 “경제 상황 악화는 판사에게도 부담스럽다”며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 하에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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