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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 관련 생물법 토론회 '상생은 동의, 근로관계엔 시각차'

'사용자 누구냐' 플랫폼 스타트업과 민주노총 입장차…정부 "10월에 하위 법령 마련 착수"

2019.09.26(Thu) 13:59:57

[비즈한국] “배달대행 노동자의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스펙트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부릉·바로고 같은 배달대행업체가 사용자일 수도 있고, 일부 배달의민족 라이더처럼 직접고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을 따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설전이 오갔다. 조금 전까지 상생을 말하던 분위기가 살짝 얼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측이 질문하고 플랫폼기업이 모인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가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물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약간의 입장 차를 보였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이 미칠 디지털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보호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보현 기자

 

9월 25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이 미칠 디지털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보호 효과-이륜차 배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민주노총, 플랫폼기업, 배달대행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각계에서 참석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종사자 보호 장치 될까

 

택배와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생물법은 이륜서비스 산업이 지하경제화 되어 발생하는 편법·​탈법을 방지하고,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보호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택배 사용자와 종사자간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 △택배업 등록제 전환, △생활물류시설 확충 위한 지원, △생활물류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안전의무 등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노동 영역은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 독립사업자로서의 고용 등에서 기존 산업과 달라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등 기존 법 체계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를 거치며 조정해나갈 생각이지만 법안 제정은 미룰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다음 달 중 하위법령을 만드는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실제적인 내용은 그 안에 담길 것이다. 단가 경쟁이 아닌 제대로 일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법안 제정 자체는 반기는 의견이 많았다. 박영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퀵서비스가 생겨난 지 30년이 지나도록 관련법은 물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문 건당 수수료 23%, 업체의 쿠폰 남발 등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굳어진 현 상황에서 생물법의 도입은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산재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등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배민라이더스 사례를 시장 전체에 강제로 적용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망은 밝은데…근로관계에는 입장차

 

가장 큰 차이는 근로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드러났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국장은 “‘우린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동안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쓰였다. 하지만 플랫폼산업은 전속성, 업무강제성 등을 요구할 수 없는, 기존 산업과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하나의 물류가 소비자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창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노사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입게 된다. 대표적인 게 퀵서비스 분야다. 수수료 23%는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배달라이더의 수가 부족해 일부 배달대행사 측에서 ‘배달원이 갑’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안전망 없이는 언제 그 위치가 바뀌어 혜택이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퀵·​배달대행 시장 특성을 반영한 영업용 이륜차 보험 상품이 부재하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가입률도 저조하다. 홍창의 사무국장은 “사고는 바빠서 난다. 최대한 콜을 많이 뛰기 위해 불법유턴, 신호위반도 한다. 하지만 대체 누가 신호를 위반하고 위험하게 일하고 싶겠는가. 배달수수료 현실화, 공제조합 설립과 함께 보험료 현실화가 이뤄져야 해결될 문제다. 생물법의 인증제와 공제조합 도입 등이 큰 제도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현철 종합물류 플랫폼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는 “라이더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시켜도 사고가 빈번하다보니 회사에 훈장이 아닌 핸디캡으로 돌아온다. 법안이 이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물류4.0 연구팀장은 플랫폼 사업의 전망이 밝은 만큼 상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 연구팀장은 “아직은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서비스 산업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곧 플랫폼 물류시장이 선두를 가져갈 거라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회다. 사륜차, 이륜차 구분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융·​복합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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