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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국세청, 최순실 딸 정유라 신혼집 7억 원 가압류 내막

8월 강남·남양주세무서 2건 압류 이어 10월 의정부법원 가압류 결정…'탈세 혐의' 공조수사

2019.11.14(Thu) 16:42:56

[비즈한국] 국세청이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23)와 사위 이 아무개 씨(29)의 남양주 신혼집을 압류한 데 이어, 의정부지방법원도 지난 10월 31일, 두 사람의 신혼집에 7억 원의 가압류를 결정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처음으로 확인했다.

 

2017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나온 정유라 씨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정유라 씨와 이 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A 빌라(49.88㎡, 15.09평)에서 신혼생활을 보냈다. 그러다 지난 2월 21일, 더 넓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을 찾았고, 천마산과 맞닿은 숲세권의 B 아파트(210.98㎡, 63.82평)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6일 만인 2월 27일, 두 사람은 최순실 씨에게 B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7억 원의 대출을 받아 9억 2000만 원의 매입대금을 치렀다. 이날 B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법원에 등기 접수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10분의 1, 이 씨가 10분의 9 지분을 나눠 가졌다. 두 사람의 두 번째 신혼집은 4층(120.72㎡, 36.52평)과 5층(90.26㎡, 27.3평)이 연결된 복층 구조 테라스형 고급아파트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7일, 파이낸셜뉴스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최순실 씨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쯤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에는 ‘추징금 70억(원)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가지고 있거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게 현금을 제공하면서 증여세를 탈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8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정 씨의 신혼집을 압류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8월 13일,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와 이 씨에게 제공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했고, 8월 14일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는 정유라 씨가 보유한 B 아파트의 10분의 1 지분을 압류했다. 

 

10월 31일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정유라 씨와 이 씨의 두 번째 신혼집에 7억 원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권리자가 ‘대한민국,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남양주세무서)’, 등기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9카단 203269)’이라 적혀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남양주세무서’가 권리자로 동시에 적힌 건 검찰과 국세청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탈세 혐의를 공조수사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순실 씨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 소재 M 빌딩을 지난 1월 25일, IT기업 T 사에 126억 원에 매각하면서 19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으며, 10월 말 정유라 씨와 이 씨의 신혼집을 압수수색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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