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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양호 한진 회장 구기동 주택, 상속 등기 한 달 늦어진 까닭

조현아 전 부사장 '없는 주소'로 신고…법원 명령으로 재신고했으나 이마저도 '가짜'

2019.12.04(Wed) 18:19:42

[비즈한국] 4월 8일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 28년간 거주했던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을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전 한진칼 전무가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사실을 비즈한국이 처음으로 확인했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1985년 6월 종로구 구기동에 지은 단독주택이 유족 4인(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현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전 한진칼 전무)에게 상속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조양호 전 회장이 1982년 8월 매입한 구기동 부지(776㎡, 234.74평)와 이 부지에 1985년 6월 완공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566.14㎡, 171.26평)을 부인 이명희 고문과 세 자녀인 조현아 전 사장, 조원태 회장, 조현민 전 전무(미국인 조에밀리리)가 상속 받았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이 고문이 9분의 3, 세 자녀가 9분의 2씩 협의 분할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된 건 11월 29일이다. 일요신문이 11월 5일 단독 보도한 ‘[단독] 고 조양호 한진 회장 평창동 자택, 부인 이명희 단독 상속’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이명희 고문은 조 회장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접수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10월 31일이 아닌 11월 29일로 기재된 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택주소지를 소재 불명의 주소로 신고한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는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는 이유로 조 전 부사장에게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 요청했고, 이명희 고문이 11월 29일 조 전 부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기동 단독주택 및 부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택주소지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조 전 부사장의 자택주소지는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한강자이아파트 14층의 한 호실이다. 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24억 원에 이 아파트를 매입해 살다가 2018년 8월 29억 5000만 원에 매각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자택주소지로 법원 등기소에 신고한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기동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택주소지를 허위 신고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영역까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자택 주소는 정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단독주택과 부지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조 회장과 이 고문은 2004년 12월, 2008년 7월, 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종로구 평창동 부지 3필지(1652㎡, 499.73평)를 매입해 ​2분의 1 지분씩 ​나눠 가졌고, 2014년 2월 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1403.72㎡, 424.63평)을 지었다. 이 단독주택은 조 회장이 10분의 7, 이 고문의 10분의 3 지분을 보유했다. 그러다 11월 29일 이 고문에게 조 회장의 전 지분이 상속됐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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