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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 소송 승률 100%' 보는 엇갈린 시각

행정처분 건수 줄었지만 승률 높아 정당성 확보…재계·시민단체 정반대 해석에 공정위 "기조 변함없어"

2020.05.14(Thu) 17:03:20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 소송전에서 승소율 100%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다만 행정처분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 행정처분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임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 제기한 불복 소송 중 선고가 내려진 9건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다. 이 가운데 완전 승소는 8건, 일부 승소는 1건이다. 이는 전년 88.9%에 견줘 11.1% 개선된 수준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100% 승소율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눈길을 끄는 것은 완전 승소율이 크게 상승한 점이다. 지난해 완전 승소율은 88.9%로 전년 71.4%보다 17.5% 올랐다. 2017년 70.8%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18.1% 상승한 수치다.

 

전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는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이 상당히 높아 기업인들 사이에서 압박이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승소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제재 건수도 크게 줄었다. 공정위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린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해 기준 299건으로 전년인 2018년 356건보다 57건(16%) 감소했다. 공정위의 제재 건수가 줄면서 기업들의 불복소송 제기 건수 역시 2019년 기준 66건으로 전년 86건 대비 20건(23.2%)이나 줄었다. 2017년 352건으로 수치상 큰 변화가 없던 점을 감안하면 2019년 들어 공정위의 기업 제재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처분 중 불복 소송 제기 비율은 2017년 20.2%에서 이듬해 24.2%로 늘었다 지난해 22.1%로 감소했다.

 

2017~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및 관련 소송 현황.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 재계, 공정위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 팀장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관련 소송 승소율이 오른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행정처분 제재 건수가 지난해 들어 급감한 부분은 공정위의 시장경제 감시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공정위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나는 게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단순히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했다고 기업들이 느끼는 공정위의 압박 수준이 줄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기업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제재 처분 액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난해 행정처분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평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7~2018년에는 담합 사건 관련 소송제기가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관련 행정처분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승소율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최종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 많아 관련 내용을 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기된 66건의 소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지난 4월 27일 기준 9건으로 처리율은 13.6%로 집계됐다. 2018년, 2017년 제기된 소송 처리율은 각각 73.2%, 91.5%로 집계됐다. 현재 남아있는 소송건수는 2019년 57건, 2018년 23건, 2017년 6건 등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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