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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키코 배상안·DLF 징계 관련 금융당국과 이견

금감원 징계 조치에 불복 등 잇달아…하나 측 "반발 아닌 정당한 대응"

2020.06.15(Mon) 17:05:37

[비즈한국] 하나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키코 사태 배상 권고안에 반발하면서 잇달아 금감원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후 두 기관의 이견의 폭이 커지고 있는 것. 하나은행 측은 공식적으로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강경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나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잇달아 반발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사진=최준필 기자

 

지난 6일 금융권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내놓은 키코 사태 배상 권고안에 금융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 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줄도산 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관련 상품을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해당 은행에 배상안을 제시했다. 배상안을 제시받은 금융사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이들은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감원의 배상안을 거절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제시한 배상액은 그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150억 원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인 신한은행 말고는 모두 100억 원 미만으로 사건 피해 규모에 견줘 비교적 소액이란 평가다.

 

특히 하나은행의 배상액은 18억 원으로 20억 원도 채 안 된다. 하지만 하나은행 역시 금감원의 배상안에 반발하면서 금감원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액이 하나은행 입장에서 (감독기관의 주문을 거절할 정도로) 부담스러운 액수로 보긴 어렵다”면서 “이번 키코 사태 배상안에 대한 은행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 흔들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교적 소액 배상안을 제시받은 하나은행의 반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라고 전했다.

 

금감원과 이견을 보이는 정황은 또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기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당초 DLF 사태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금감원의 입장이 머쓱해지는 상황이었다.

 

DLF 사태 내부통제 책임자로 지목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금감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금감원이 함 부회장에게 내린 중징계(문책경고) 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법적다툼을 예고한 것.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함 부회장이 향후 회장직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행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관련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는데, 만약 법원에서 함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나은행의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으며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6건에 대응하기 위해 DLF 전체계좌(1936좌)와 DLF 관련 2개 부서의 전·현직 직원 36명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을 두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이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못 박으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통상 피감회사인 하나은행이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불안한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 윤 금감원장은 최근까지도 외풍에 시달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얼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장 교체설이 금융권에 돌았다.

 

하지만 윤 금감원장은 지난 인사에서 원장직을 유지하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무난히 넘긴 모습이다. 지난 5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금융위와의 불안한 관계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하나은행과 금감원의 대결 구도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의 역습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의 관계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감원이 제재를 내리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 측은  피감은행인 하나은행과 금감원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벌어진 DLF 사태 관련 투자자들의 시위 현장. 사진=최준필 기자

  

하나은행은 공식적으로 금감원과 대립한다는 시각에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키코 사태 배상 권고안을 불수용한 것은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외이사가 판단한 일”이며 “DLF 사태와 관련된 징계에 불복한 것은 영업정지 등 회사 경영에 피해가 상당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최근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제재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두 기관의 대립구도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며 “피감회사인 하나은행이 금감원장을 흔든다는 분석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과 하나은행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함 부회장의 회장 도전에 걸림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함 부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사실상 회피했다”면서 “행정소송과 징계 취소청구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실상 회장직에 도전하려는 모습은 DLF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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