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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자' 자처한 NH투자증권이 '눈총' 받는 까닭

금감원 "부실펀드 판매 책임은 판매사에 있어"…NH 측 "절차대로 피해자 대책 마련 중"

2020.07.29(Wed) 09:50:23

[비즈한국] ​“판매사가 펀드 운영사에 ‘속아서’ 부실 펀드를 판매했더라도 책임 주체는 판매사다. 판매사는 투자자와의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펀드에 있다면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펀드 판매 정황이 드러난 이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속아서 부실 펀드를 판매를 했다’며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이 같은 주장이 금융당국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리는 까닭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사진=NH투자증권 홈페이지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3일 금감원의 중간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펀드 46개, 5151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했다. 이 가운데 24개 펀드, 약 2401억 원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대 1166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옵티머스는 안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토록 해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 곳은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 등 위험자산이었다.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개인의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처음부터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판매사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옵티머스의 펀드를 판매했다. 실제 이런 점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리임에도 펀드 수천억 원 어치가 판매됐다.

 

현재 옵티머스 펀드 46개(5151억 원) 가운데 24개(2401억 원)가 환매 연기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22개 펀드도 유사한 펀드여서 만기 도래 시 환매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다. 전체 판매액의 84%에 해당하는 4327억 원을 판매했다. 이어 하이투자증권(325억 원), 한국투자증권(28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1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은 액수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 대한 대책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측이 펀드 투자 정보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펀드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을 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부실 펀드 판매 책임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옵티머스 사태와 유사한 라임 사태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부실 판매 펀드 책임이 운영사가 아닌 판매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라임 펀드 판매사에게 투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를 설계·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률을 속이고 투자설명서와 다르게 투자했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에 들어갔고, 이후 수많은 피해 투자자가 발생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에게 ​투자, 운용 과정을 속였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외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펀드 계약에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자와의 계약 당사자인 판매사가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최준필 기자

 

만약 옵티머스의 사기로 인해 투자자가 정상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면 펀드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옵티머스의 사기 정황은 금감원 조사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남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선지급 조치에도 인색한 상황이라 비판이 더욱 거세다. 정영채 NH투자증권은 지난 2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반면 또 다른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이 선지급 결정을 내리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 무이자 대출 형식의 선지급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어, 내달 초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은 ​펀드 판매사가 부실 펀드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아닌지는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NH투자증권의 경우도 펀드 계약 취소 사유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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