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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UAM 시대…'드론 택시'가 날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전문가들 "법 제정과 규제 완화 함께 가야"…국토부 "2023년 관련 법 제정"

2020.11.13(Fri) 16:48:19

[비즈한국] 도심 하늘을 날아다닐 ‘드론 택시’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1일 개최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 행사에서 20kg 쌀가마니 4개를 실은 2인승 드론 한 대가 서울 여의도 상공으로 날아오르면서다.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삼은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 절차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관련 법 제정 및 규제 완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주변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개최로 열린 UAM 실증비행 행사에서 중국 이항사의 2인승 드론 택시 ‘EH216’가 무인으로 시험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UAM은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 거리를 비행 목표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 지상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UAM 산업을 향한 정부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는 앞서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5년 상용 서비스 최초 도입과 2030년 본격 상용화가 정부의 핵심 목표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준비기’다. UAM 산업과 관련한 문제나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비행을 실증하는 단계다. 11일 열린 K-드론 시스템 및 드론 택시 실증행사도 이 로드맵의 후속 조치였다.

 

일각에서는 기술 실증과 함께 UAM 관련 법 제정도 같은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법이 포지티브 규제인 탓에 법 없이는 민간사업자들이 마음껏 사업 확장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UAM 산업은 선진국보다 2~3년가량 출발이 늦다. 조속히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술을 실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법 제정과 규제 완화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공역 규제 문제가 있다. 안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상용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UAM 산업이 국토부 단독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법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유관 부처와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법 제정과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시장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내준 사례는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PM(퍼스널 모빌리티)​만을 위한 교통 법규 등 제정을 통해 PM 시장 성장을 꾀했지만, 한국은 이제야 PM 규제를 풀었다. 최근 국내 자전거 업체들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출시했지만, 이미 시장은 중국 차지가 됐다. 공유 전동킥보드만 보더라도 현재 보급된 약 3만 8000대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전기차 제조업을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국내에서 완성차 제조업을 하려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급 자동차 정비소 정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으로 짜여 있다. 전기차 제조에 필요 없는 제품 구매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이다. 전기차를 만들었으면 자동차 성능시험도 치러야 하는데 시험 비용이 1억 원인 데다가 모의고사를 치를 장소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현대·기아 자동차만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는 형국이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친환경차 보조금도 해외 전기차 제조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중국 이항사의 드론 택시. 이항사는 이미 유인 시험비행까지 마칠 정도로 기술력이 우수하다. 정부가 조속한 법 제정과 규제 완화로 국내 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UAM 시장도 해외 기업에 내줄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국토부는 2023년 내로 UAM과 관련한 법 제정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지역(도심 내)과 운항 거리(30~50km)를 감안해 도심 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기존 항공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제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리스・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소모성 자재 구매, 설비, 시설물 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업무)・운항・서비스・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사업자 간 역할・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위주로 운송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730조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술을 시험하고 실증할 모의고사장도 민간사업자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단계의 안전성 인증 간소화를 위해 드론법에 따라 드론 시범공역 일부를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기술 개발 및 신뢰성 시험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소재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제도·기술·서비스 등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과제를 확인했다.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국내 기업에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드론 택시 기체의 비행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상용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국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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