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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관 중징계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빨간불

금감원 "사업 심사에 고려"…신한은행 "피감 기관으로서 답변 어렵다"

2020.12.08(Tue) 11:29:59

[비즈한국] 신한은행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허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서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사업부까지 신설한 신한은행으로선 머쓱해진 모양새다. 향후 신한은행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신한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현재 진행되는 마이데이서 사업 허가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비즈한국 DB

 

금융감독원은 11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결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장이었던 위성호 전 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해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기관 중징계 처분에 따라 신한은행이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신청한 기관의 대주주가 중징계를 받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로 해당 기관은 허가 심사 제외 대상이 된다. 기관이 중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비슷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업체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대출중개업, 자산관리업, 보험중개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자유업이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바꿔 5월부터 기존의 유사사업자와 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119개사가 심사 진행 중이며 신한은행도 심사를 받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디지털 혁신단의 산하에 ‘마이데이터 유닛’을 신설했다. 마이데이터 유닛은 외부 영입한 KT 출신 김혜주 상무가 이끌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피감 기관으로 따로 답변이 어렵다”며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역시 같은 이유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희망 신청 기관이 중징계를 받는다고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권 심사에 제약이 따르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격 요인이 되는데, 그보다 (문제가) 더한 기관(신한은행)이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고려가 안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판단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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