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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두고 법인 분리, '와디즈'가 택한 펀딩 플랫폼의 방향은?

중개와 책임 사이 '펀딩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투자와 유통 분리해 오해 불식시킬 것"

2021.08.04(Wed) 17:31:18

[비즈한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금융과 비금융사업의 법인을 분리하며 기업 구조를 개편했다. 모회사인 와디즈주식회사는 리워드(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캐릭터IP 사업 등 비금융 사업을, 자회사 와디즈파이낸스(가칭)와 와디즈파트너스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과 직접 투자 등 금융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번 변화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그간 꾸준히 지적된 펀딩 플랫폼의 책임 소재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와디즈는 누적 펀딩 중개금액 5200억 원, 오픈한 프로젝트 수 3만 건, 회원 수 370만 명 등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의 명성을 유지해왔다. 사진=와디즈


#펀딩 생태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법인 분리 후 전망

 

2013년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업을 시작한 와디즈는 2016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영역을 확대했으며, 약 8년 만에 누적 펀딩 중개금액 5200억 원(2021년 6월 기준)이라는 성과를 냈다. 오픈 프로젝트 수 3만 건에 회원 수 370만 명 등 국내 펀딩 플랫폼 가운데선 유일무이한 성과다.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 펀딩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3100억 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펀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스타트업의 필수 관문, 창작 활동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와디즈를 필두로 한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와디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산업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를 추진해왔다. 10주년을 앞두고 크라우드 펀딩을 넘어 메이커들의 다음 스텝을 위한 성장 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할 채비를 마쳤다”고 법인 분리의 취지를 밝혔다.  

 

와디즈는 지난 7월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으로 나눠 기업 구조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진=와디즈

 

와디즈는 2019년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 후 지난해 말 KDB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금액 575억 원을 기록했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전체에서 인지도나 투자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와디즈 지분은 70~80% 이상이다. 그만큼 전체 펀딩 시장을 끌고 가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업계에서는 상장 이후를 더욱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펀딩은 쇼핑?’ 소비자와 인식 차이 해결해야

 

이번 법인 분리의 이면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책임중개’ 논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와디즈는 사업 초기부터 ‘펀딩하기는 쇼핑하기와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안전인증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환불해줄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부 펀딩 프로젝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 내용이 기사화되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부정 여론이 강해졌다. 

 

그 선두에는 유튜버 ‘사망여우’가 있다. 자신을 ‘비양심 업체 고발 제품 리뷰’ 유튜버로 소개하는 사망여우는 2019년 초부터 30개가 넘는 영상을 통해 도매 상품을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를 저격해왔다. 각 영상은 30만부터 150만까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실제 펀딩을 중도 무산시키거나 환불 조치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했다.   

 

논란은 ‘펀딩 중개 플랫폼’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일종의 ‘매매 계약’ 특성이 강한데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유튜버 사망여우와 함께 지난해 7월 와디즈의 불공정약관에 관해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사진=화난사람들

 

당초 공정위는 ‘크라우드 펀딩이 리워드(상품) 수령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거래라고 해도, 명목상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투자의 성격이 밑바탕이므로 테스트베드라는 순기능이 억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격인 관련 부처의 재심사 과정에서 테스트 제품이 아닌 시제품 판매 피해에 초점을 두게 됐고, 올해 7월 일부 판매자들이 시범 판매용이 아닌 기성품을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다. 또 하자 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조치를 하도록 반영했다.

 

#떨어진 신뢰도 회복 급선무…약관 시정·법인 분리로 해결될까

 

결국 와디즈는 지난 7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약관을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해외 유통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은 중개라는 이유로 피해왔던 책임 조항을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리워드의 하자에 대해서도 펀딩금 반환 신청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렸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해 약관을 수정했다. 

 

와디즈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두고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판매·유통 채널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와디즈 측은 이에 대해 “여러 사안에서 우리의 인식과 대중의 인식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투자냐, 유통이냐, 커머스냐 하는 비즈니스 측면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법인을 분리했다. 각각의 서비스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펀딩 플랫폼은 미래 전망과 가치 등에 투자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물론 리워드형의 경우 상품을 직접 받아본다는 특성에서 매매 계약 형태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실제 일부 사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맞다. 하지만 ‘펀딩’만이 갖는 특성으로 와디즈가 성장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법인 분리는 중개와 책임 사이에서 와디즈가 고민한 결과물일 것이다. 남은 과제는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된 ‘펀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펀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가 등을 돌릴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봤다. 

 

한편 리워드 펀딩 관련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펀딩 관련 피해 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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