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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 허용한 개포한신 재건축조합, 눈 감은 강남구

도정법서 금지하는 '건설사 개별홍보' 허용키로…"민원 접수 없다" 감독권 가진 강남구 불법 결의 알고도 묵인

2021.08.13(Fri) 13:42:14

​[비즈한국]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설사 개별 홍보를 입찰 마감 전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권 알짜 입지로 꼽히는 이 단지에는 현재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건설사가 조합 측 개별 홍보 금지 지침에 반발하면서 금지 시점이 표결에 부쳐졌다. 조합 감독권을 가진 강남구는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손을 놓으면서 홍보 경쟁과 위법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입찰 자격 박탈 사항인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 조합이 나서 허용  

 

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 7월 9일 대의원회를 열고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까지 건설사 개별 홍보를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건설사 개별 홍보 금지 시점은 △대의원회 결의 시점 △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시점 △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시점 △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시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지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서 개별 홍보를 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건설사에 허용된 홍보 공간은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되는 ‘합동홍보설명회’와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공간뿐이다. 건설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조합원을 따로 접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건설사 불법 개별 홍보에 대한 감독·제제 권한은 일차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앞선 행정규칙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에 개별 홍보 금지 등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사 개별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을 무효로 한다. 건설사 개별 홍보를 감독해야 할 조합이 이를 앞장서 허용하는 결의를 낸 셈이다.

 

일원개포한신 조합이 사실상 불법 홍보를 허용한 데에는 건설사 입김이 작용했다. 조합은 올해 6월 15일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대우건설을 상대로 개별 홍보 금지를 요청했다. 일주일 뒤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불법 홍보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세 건설사 중 두 곳이 이 지침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홍보 금지 시점은 대의원회 표결에 부쳐졌다.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대의원회에서 입찰 마감 전까지 홍보를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처음에는 조합이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자 했지만, 일부 시공사와 조합원 반대가 있어 대의원회를 통해 건설사 홍보 금지 시점을 정하게 됐다. 향후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확정되면 세부 홍보 지침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7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건설사 개별홍보 금지를 적용하는 범위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로, 적용 시기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기간 전체로 보아야 한다”며 “조합이 특정 기간 건설사 개별 홍보를 허용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없다. 불법 홍보활동을 한 건설사는 인허가권자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입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위치도. 사진=카카오지도

 

#“민원 접수 없다” 감독권 가진 강남구, 사실상 불법 결의 묵인 

 

조합 감독권을 가진 강남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이 도정법과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시행을 위해 처분의 취소‧변경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남구청 측은 7월 15일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행정지도는 없었다.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대의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조합 측에 유선으로 확인했지만, 아직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지도까지 나아가진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는데 구청에 시공사 선정 계획안이 제출되면 검토해 홍보 관련 지침을 검토할 계획이다. 계획안에는 합동설명회 개최 및 시공사 개별홍보 금지에 관한 사항을 담게 돼 있다. 계획안 제출 전까지 민원사항이 있지 않는 한 따로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개별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건설업계와 한국주택협회는 2016년 4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건설사 금품·향응 제공은 강력하게 처벌하되, 조합원 상대 개별 홍보는 양성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실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개별 홍보 금지 조항이 지켜지는 현장이 거의 없고, 조합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별 홍보는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상위법을 위반한 조합 결의 사항은 불법이다. ​건설사 개별 홍보를 금지한 것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와 조합원 간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나 조합이 마련한 자리에서의 홍보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것은 ‘조합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타당해 보인다. 더욱이 ​시공사 선정 입찰 이전은 건설사 제안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만큼 건설사 개별 홍보를 금지할 명분이 크다.​ 이런 결의로 실제 개별 홍보가 이뤄진다면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4개동(364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3개동(498세대)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 남서쪽 2만 876㎡(6312평)가 대상이다. 소규모 단지이지만 입지가 우수해 대형 건설사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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