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임상민 대상 전무, 아버지 임창욱 회장 주택 납세담보 갚았다

2020년 10월 임창욱 명예회장 소유 단독주택 담보로 73억여 원 세금 체납…1년 4개월 만인 올해 2월 28일 완납

2022.03.15(Tue) 15:48:51

[비즈한국] 대상그룹 오너 3세인 임상민 전무가 체납했던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완납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임상민 전무는 임창욱 명예회장의 차녀로 대상그룹 지주사인 대상홀딩스의 지분 36.7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임상민 전무는 임창욱 명예회장이 소유한 성북동 고급주택을 담보로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1년 4개월 만에 완납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단독주택. 사진=최준필 기자


임창욱 명예회장은 2011년 1월 10일 성북구 성북동의 대지(1682㎡, 508.80평)와 임야 3필지(3968㎡, 1200.32평)를 120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별도의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아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창욱 명예회장은 2015년 6월 10일 매입한 대지에 연면적 1241.51㎡(375.55평)에 달하는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고급주택을 완공해 거주하고 있다. 

 

임창욱 명예회장이 거주하는 이 고급주택은 출입구보다 주택의 대지가 낮고 둘러싼 임야의 나무들이 울창해 사생활 보호에 용이한 구조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2021년 기준 79억 2200만 원이다. 단독주택 완공 직후 평가 받은 개별주택공시가는 47억 3000만 원으로 5년 만에 약 67% 상승했다.

 

단독주택 완공 5년 4개월 후인 2020년 10월 30일 이 단독주택에 73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무자는 임상민 전무, 근저당권자는 ‘국’, 처분청은 ‘용산세무서장’이다. 임상민 전무가 임창욱 명예회장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의 국세를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세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은 따로 밝혀지지 않아 임상민 전무의 상환 방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 1년 4개월 후인 올해 2월 28일 임상민 전무가 73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됐으며 별도의 근저당권도 추가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상그룹 관계자는 “오너일가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할 뿐더러 어떤 이유로 체납을 했는지와 완납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핫클릭]

· '노브랜드 vs 빽보이'…저가 피자로 한 판 붙은 정용진·백종원
·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면 음원 서비스 공짜?…'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
· [현장] 편의점과 코로나에 밀려 사라지는 자판기의 '안간힘'
· 위메이드·크래프톤·스마일게이트…게임사 대표들은 어디에 살까
· 서울시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에 쏠린 기대와 우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