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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조정 개시, 과연 보상 이뤄질까

분쟁조정 참여자 7223명 달해… 미처 보상 못 받은 피해자들 '배상명령신청' 움직임

2022.03.24(Thu) 13:29:20

[비즈한국] 포인트 ‘먹튀’ 논란으로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머지포인트 가맹점 축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했다. 공고문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경향신문에 게재됐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임이 알려지며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사진=박정훈 기자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인 포인트(머지머니)를 액면가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월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에서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멤버십(머지플러스) 두 가지 모델로 운영했다. 할인율이 높고 대형 유통업체와 제휴를 맺었다는 점에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몰렸지만, 2021년 8월 금융당국이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삐걱거리기 시작됐다. 

 

머지포인트와 제휴한 가맹점은 계약 해지와 정산을 요구했고,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 갑작스러운 가맹점 축소에 포인트를 선결제한 소비자들이 앞 다퉈 환불을 요구하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사태가 터진 8월에만 소비자원에 약 1만 5000건의 환불 관련 상담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했다.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7233명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200건을 넘었지만 보정 작업을 거쳐 1000건가량 줄어들었다”라며 “팩스·이메일·서류 등 여기저기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동일인의 중복 신청이 많았고,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피신청인에는 머지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다. 피신청인은 총 16개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11번가·위메프·이베이코리아·티몬 등 통신판매업체나 즐거운·쿠프마케팅 등 모바일 쿠폰 업체가 포함됐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환불사태에서 판매업체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도 검토한다. 다만 포인트 발행처로서 확실히 책임이 있는 머지플러스와 달리, 판매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 만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조정 개시 이후 절차는 이렇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4월 3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다면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최장 90일이 걸린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상반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정안이 나오고 머지플러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가 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보상이 이뤄진다. 

 

만일 결정이 수락되면 조정위는 머지플러스 등 사업자에게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보상계획서 제출에 동의한다면 집단 조정에 참여하진 않았어도 피해를 본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에서 피해 소비자의 추가 신청을 받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이는 개시 공고문(“(전략)…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함”)에도 명시됐다.

 

머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입점 업체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나섰지만, 타 쇼핑몰 가격보다 비싼데다 상품권으로는 일부만 결제할 수 있어 비판을 받았다. 사진=머지포인트 앱 캡처

 

다만 조정 이후 소비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이지만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집단분쟁조정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응한다면 그대로 종결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분쟁 조정과 별도로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약 450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조정 신청자와 소송 참가자가 일부 겹치기도 한다. 사업자들의 조정 결과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은 이어 간다”며 “공판에서 머지포인트 측이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만큼 현재로선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환불을 신청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 남아서다. 피해자 커뮤니티에선 2020년 5월 이후 포인트를 구매한 이들이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머지포인트는 오프라인 제휴 할인 대신 ‘머니 유니버스’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영업하고 있다. 소비자는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머지코인으론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입점 업체가 적고 타 쇼핑몰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데다 상품권으로는 대금의 일부만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시 공분을 샀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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