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건건이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맞대응…공정위와 하림, 악연 어디까지

사료·내부거래·종계·삼계·육계 등 전 사업영역서 과징금 수천억…육계 담합 소송 2차전 앞둬

2022.08.30(Tue) 17:21:17

[비즈한국] 치킨용 닭고기(육계) 담합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전으로 번졌다. 서울고등법원이 육계협회의 과징금 집행정지를 인용했는데, 이에 반발한 공정위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담합 관련 소송전이 2차전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의 칼날이 하림그룹을 겨누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사료담합과 일감 몰아주기, 종계·삼계·육계 등 닭고기 담합에 지속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하림그룹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다. 하림그룹은 이에 반발해 소송전을 펼치며 공정위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하림그룹 사옥 전경. 사진=비즈한국 DB


2015년 11월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칼을 빼들었다.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 팜스코 등 11개 기업에 사료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팜스코, 하림지주, 제일홀딩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87억 원이었다. 하림그룹은 이 제재에 불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담합 적발이 합당하지 않다며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처분은 그 자체로 1심 판결로 인정돼 처분에 불복한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공정위 역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5년이나 걸린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도 하림이 승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때부터 공정위와 하림의 악연은 이어졌다. 2017년 5월 하림그룹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며 공정위 직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 하림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 씨에 대한 승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이 그룹 차원에서 2010년 8월부터 경영권 승계 방안으로 법인을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했다는 게 확인됐다. 4년여의 조사 끝에 2021년 10월 공정위는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김준영 씨가 보유한 회사인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총 48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하림은 심사에 ​​활용된 각종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타 기업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고, 하림은 ‘자료 열람·복사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버텼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공개하지 않은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제공했다. 하림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초 하림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와 하림의 악연은 닭고기로 이어졌다. 2019년 공정위는 하림이 한국원종·삼화원종·사조원 등 3개사와 종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림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계탕용 삼계에도 담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하림·올품 등 7개사에 251억 3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림·올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육계 담합 혐의로도 하림·올품 등 16개 기업에 176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하림그룹에 부과된 금액은 942억 원에 달한다. 하림은 이 건들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하림이 종계 소송에서 패소한 터라 삼계와 육계의 소송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림으로선 영업이익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소송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림은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72.4% 증가해 151억 700만 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손실이 324억 45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하림은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관련 과징금이 기타 비용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올품도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3668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품은 2019년 123억 원, 2020년 4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공정위의 감시망에 포함된 올품의 2018년 내부거래액은 23억 3200만 원으로 2017년(310억 9700만 원)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부거래액이 줄며 적자로 돌아섰다가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육계 관련 예상과징금을 손실로 처리함에 따라 26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핫클릭]

· 최근 3개월 등록 유사자문업자 홈페이지 조사해보니 절반이 '유령'
· 화장품을 새벽배송으로…몸값 반토막 난 컬리, '뷰티컬리'로 회복할까
· 시장 바뀌자 '고사작전' 돌입?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곳곳서 멈춘 내막
· [단독] '정비사업 활성화 수혜' 신탁사 14곳 중 6곳에 국토부 출신 등기 임원 포진
· 탈원전 내건 전 정부,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 붕괴 역설 현주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