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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방산부문 물적분할 예고에 '꼼수' 지적 나오는 이유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부 규제 피하려 올해 완료"…풍산 "신설법인 비상장 유지할 것"

2022.09.14(Wed) 17:20:29

[비즈한국] 구리 등 소재 사업(신동)과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주)풍산이 방위산업 부문을 물적분할한다. 지난 12일 풍산은 공시를 통해 물적분할 계획을 밝혔는데, 일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12월 1일 물적분할이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라, 일각에서는 풍산이 정부 대책을 피해가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재 사업과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주)풍산이 방위산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겠다고 공시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풍산은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 7일 방위산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풍산디펜스(가칭)를 설립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풍산 이사회는 “사업 부문별 독립 경영과 책임 경영을 확립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완료 후 풍산은 상장법인을 유지하며 신설법인(풍산디펜스)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풍산은 올해 안으로 물적분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가 내년부터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물적분할 조건과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풍산이 올해 물적분할을 완료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물적분할로 분리된 자회사의 상장심사도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돼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받게 된다. 다만 △물적분할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모회사가 변경된 경우△주된 영업 부문이 변경된 경우△모회사와 분할 자회사의 연속성이 낮은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풍산의 물적분할 소식이 주주들에겐 달갑지 않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의 가치가 희석되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에 풍산의 주가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물적분할 발표 다음 날인 8일 6.4% 하락해 종가 2만 8500원을 기록했고, 14일 종가는 2만 7750원까지 내려왔다. 

 

방산 부문이 신동 부문의 매출을 역전할 가능성도 주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풍산은 구리나 구리 합금 제품을 생산하는 신동 부문이 매출의 70%, 방위산업 부문이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반면 경기 둔화 탓에 구리 제품 수요는 하락하고 있다. 

 

주주 A 씨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풍산의 방산 수출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쟁 등으로 방위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배기겠냐”고 꼬집었다.

 

풍산은 신설법인(풍산디펜스)의 비상장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산디펜스를 상장할 경우 풍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주주보호장치도 마련했다는 것.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풍산 주요 주주로는 풍산홀딩스(38%), 국민연금공단(8.16%), 우리사주조합(0.08%)이 있다. 

 

현재 일부 주주들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주주들을 모으고 있어, 풍산의 물적분할이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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