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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강화' 한 달, 환경부 '오락가락' 정책에 혼선만…

시행 직전 계도기간 부여하더니 단속도 지자체 재량…"대외적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2022.12.22(Thu) 15:32:09

[비즈한국] 지난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진다. 환경부가 규제 시행 직전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금지’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배출 여전 

 

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음식점, 카페 등이 많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은 창고에 넣어놨던 종이컵을 ​최근 ​다시 꺼냈다. 식당 주인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는데, 연말이라 어쩔 수 없다”며 “단체 손님의 예약이 많을 때는 너무 바쁘다. 연말에만 잠시 종이컵을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국숫집도 여전히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 식당 관계자는 “손님이 많으니 방법이 없다. 대신 손님들에게 1인당 컵을 한 개만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건 정부의 정책이 ‘금지’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당초 11월 24일부터 바로 단속에 나서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준비가 잘 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많이 알리고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과태료 부과보다 안내 중심으로 가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1년의 계도기간 동안 홍보와 현장 안내를 ​최대한 많이 진행하면서 인식을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녹색연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1회용품 규제 시행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시장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정부에서 계도라는 말로 규제를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11월 24일 확대된 규제에 따른 단속은 미뤘으나, 4월부터 금지한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단속을 허용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계도기간이 오히려 현장 혼란 키워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회용 컵, 비닐,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에는 변화가 없다. 서울 강남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관계자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하루 강남구에서 수거하는 쓰레기양이 약 86톤에 달하는데 규제 강화 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도 “송파구의 현재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일 평균 약 68톤이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이는 없다”고 전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지만 개인 카페, 소규모 매장은 여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며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는 계도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의 정책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예정했다가 계도기간 ​1년간은 단속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계도기간에도 단속은 가능하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현재 계도기간이지만 몇 차례 반복적으로 계도를 했음에도 제도 이행에 의지가 없다고 느껴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태도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전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장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업장도 있다”며 “그런 곳은 방문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돌아오는 답이 ‘계도기간이지 않냐’다. 환경부가 단속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라 현장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푸념했다. 

 

홍수열 소장은 “(환경부에서) 11월 24일 확대된 규제에 따른 단속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4월부터 금지한 플라스틱 컵 사용은 단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 또 이러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전달했다”며 “환경부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 규제 정책을 ​대외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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