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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법’ 가결

2015.04.27(Mon) 13:5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공근로자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이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원도 기자 oned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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