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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홈플러스 불법 고객정보 매매 소비자 공동소송 진행

2015.05.12(Tue) 10:28:03

금융소비자원은 12일 홈플러스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함께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정보 수집 및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과 관련해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해 판매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지난 2월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피해고객에 대한 개별통보 및 성의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했고, 홈플러스와 그 동안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 이를 거부해 왔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됐다는 것.

검찰 조사 등을 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했고 그 행사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유상판매사업이었음에도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고 판매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해 148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는 것.

하지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판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외에 사기죄 등이 추가 돼야 한다보고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

금소원은 악덕기업인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를 주목으로 하는 본건 회사의 전문 팀의 주도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판매상황을 체크, 보고해 오는 등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품이벤트 행사의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경품을 미처 준비하지도 않은 채 경품행사를 진행하였고 심지어 경품이벤트 행사 용역업체와 공모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경품을 빼돌리는 등 당첨을 조작하기도 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금소원은 이번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여자 또는 가입되어있는 회원으로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www.fica.kr)와 메일(fica4kr@gmail.com), 팩스(02-786-2239)로 받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온라인 상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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