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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출신 성광현 유니온제약 대표 취임, 1년 임기에 맡겨진 역할은?

OCI홀딩스·부광약품 잇는 3각 밸류체인 완성 '특명'…부광약품 지분 추가 인수가 관건

2026.06.09(Tue) 10:45:03

[비즈한국] OCI홀딩스가 제약바이오 사업의 새 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사 출신 핵심 인사가 자회사 부광약품이 인수한 한국유니온제약의 1년 임기 대표로 낙점돼, 흩어진 밸류체인을 묶고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계투’ 역할을 맡게 된 것. 이제 시장은 한국유니온제약의 인수 후 통합 성과가 OCI홀딩스의 ‘부광약품 지분 추가 인수’ 작업에 속도를 붙일 마중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OCI홀딩스 인사담당 전무를 역임한 성광현 부사장이 손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대표에 오를 예정이다. ​1년 임기의 성 대표가 ​OCI홀딩스-부광약품-한국유니온제약 밸류체인을 완성하면 공정거래법상 OCI홀딩스의 부광약품 지분 추가 확보 의무 이행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생성형AI


한국유니온제약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OCI홀딩스에서 인사담당 전무를 역임한 성광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임기 1년의 대표이사로 공식 추대할 예정이다. 성 대표 내정자는 그룹의 핵심 인사통으로서 손자회사 경영 최전선에 투입되면서, 업계에서는 OCI홀딩스가 제약사업을 향한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OCI홀딩스에서 인사 및 총무를 총괄하며 그룹의 내부 의사결정과 조직 운영을 지휘해 온 인물이다. 부광약품 인수기획단(TF)을 총괄하며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이끌기도 했다.

 

임기 1년짜리 대표를 맡게 된 만큼 성 대표 내정자의 역할은 명확해 보인다. 바로 부광약품과 한국유니온제약 사이의 시너지를 단기간 이끌어내는 것. 그동안 부광약품은 자체 생산 인프라의 한계와 외부 위탁생산(CMO)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성 대표 내정자는 조직 장악력과 기업문화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유니온제약의 생산설비를 부광약품의 R&D(연구개발) 및 영업망과 완벽히 결합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에서 일하던 조직의 구심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OCI홀딩스(자본·전략)-부광약품(R&D·영업)-한국유니온제약(생산)’ 밸류체인(가치사슬)이 안정적으로 작동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OCI홀딩스의 부광약품 지분 추가 인수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OCI그룹이 처한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변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모회사인 OCI홀딩스가 상장 자회사 부광약품 지분 30%를 내년 9월까지 확보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OCI홀딩스는 부광약품 지분 17.11%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12.89%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8일 종가(4090원) 기준 약 519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OCI그룹의 본업은 짙은 안갯속이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수요 둔화와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등 악재가 겹치며 핵심 캐시카우인 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현금이 말라가고 있어 부광약품에까지 눈 돌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올 1분기 연결기준 OCI홀딩스에 실제 유입된 현금을 의미하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66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930억 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역시 전년 동기(9865억 원) 대비 16.6% 줄어든 8230억 원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OCI홀딩스는 본업 위기 돌파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도 밝혔다. OCI홀딩스는 범용 제품 위주의 태양광 시장에서 벗어나 비중국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 증설 작업에만 약 8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유치한 1억 25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전액 투입해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법인(OTSM)을 설립하고 고수익 반도체용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에 나선 상태다. 본업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조 단위에 달하는 설비투자 지출이 묶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본업 고도화에 자금이 집중돼 있다 보니 OCI홀딩스가 기한 내에 부광약품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는 데 재무적 부담은 크다.

 

만약 OCI홀딩스가 기한인 내년 9월까지 부광약품 지분을 사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정거래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주식 장부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거나 시정명령에 따라 주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오랜 시간 제약사업에 공들여 온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탈화학 승부수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셈이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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