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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보다 좁아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건보료 기준 활용 전망에 소득 변동 반영 시차 우려…주유소는 연 매출 관계없이 사용 가능

2026.05.11(Mon) 00:24:38

[비즈한국]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공개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할 전망이지만,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에서 7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쿠폰을 받았던 가구 중 일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박정훈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비쿠폰보다 지원 대상은 좁아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공개한다. 2차 지급 대상은 1차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다. 1차 지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되며 마감일은 7월 3일이다.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11일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별 커트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를 제외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과 금융소득 기준선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용처가 유사하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등은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 사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유소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렸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책 취지를 반영해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건보료 시차 우려에 “이의신청 절차 운영”

 

정부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반영 시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료는 신속한 선별에 유리하지만, 실시간 소득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2023년 소득이 반영된 건강보험료 자료로 대상을 선별하면서, 실제 소득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이의신청은 총 16만 8000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은 2만 5000건으로 15.1%를 차지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폐업·실직·매출 감소를 겪은 국민은 실제 형편과 괴리가 있는 기준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행안부는 “지급기준일(3월 30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세심히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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