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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OKX·한국투자증권 주주 연합,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 노린다

20% 미만 지분 투자로 규제 리스크 최소화…코인원 경영권은 차명훈 대표 유지

2026.06.09(Tue) 15:48:03

[비즈한국]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한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코인원을 선택했다. OKX는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코인원 지분 19.6%씩을 확보하며 전략적 투자에 나섰다. OKX는 향후 코인원 이사회에 참여해 기술·보안·준법경영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당국이 대주주 심사 강화를 앞두고 있어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타 쉬(Star Xu) OKX 최고경영자(오른쪽)가 6월 4일 열린 공동 간담회에서 코인원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OKX 제공

 

OKX가 한국 현지 파트너로 코인원을 택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코인원·OKX·​한국투자증권·​컴투스홀딩스 4사는 주주 연합을 구축했다. 4사는 6월 4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인원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종합 금융사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OKX 창업주인 스타 쉬(Star Xu)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의 성장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형 증권사, 글로벌 상위 거래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라며, 각 투자사의 역할에 관해 “한국투자증권은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노하우와 신뢰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컴투스홀딩스는 글로벌 콘텐츠 IP와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춘다. OKX는 글로벌 사용자가 검증한 거래 기술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을 코인원에 이식한다”라고 설명했다.

 

4사는 차 대표의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분 거래는 차명훈 대표(더원그룹 포함)와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을 한국투자증권과 OKX에 19.6%씩 매각한 것으로, 매각 후에도 차명훈 대표 측 지분은 30.4%, 컴투스홀딩스는 24.5%가 남는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는 향후 코인원 이사회에 참여하며, 전략적 투자자(SI)인 만큼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 등의 사업에서 본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OKX는 글로벌 2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 뉴욕증권거래소 모기업)로부터 기업가치 250억 달러(약 33조 원)을 인정받았다. 유럽(MiCA), 미국(FinCEN MSB), 싱가포르(MAS), 아랍에미리트(VARA) 등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스타 쉬 대표는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성숙한 시장 중 하나”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참여도와 규제 체계 수준이 높다. 기술, 리스크 관리 등에서 협업해 코인원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OKX는 코인원과의 협력에서 대규모 이용자 거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인프라, 보안 기술,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코인원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과의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흥미로운 건 OKX가 한국 시장의 규제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OKX는 코인원 투자 배경과 기대하는 시너지 영역으로 △규제 적합성 △보안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글로벌 운영 경험을 제시했다. 규제 적합성의 경우 “한국은 실명계좌 의무화, 대주주 심사, 적극적 감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갖춘 시장”이라며 “규제 체계 내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 전략적 우선 시장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OKX에 지분 19.6%씩을 매각하면서 양사를 주요 주주로 확보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은 지난해부터 논의됐으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사실상 하반기로 입법이 미뤄졌다. 한국투자증권과 OKX가 코인원 지분을 20% 미만으로 확보한 것도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진출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스트리미)를 인수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사회 변경 신고 수리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

 

다만 금융당국이 8월 20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규제를 강화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도 범죄 전력 심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대상 법률의 범위도 마약거래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수관계인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FIU장이 정해 고시하는 주주도 포함된다.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회적 신용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내부통제체계 등도 심사 대상이 됐다. 당국은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FIU는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원화 거래소 실무진을 모아 특금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OKX는 2025년 2월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자 무허가 송금 사업을 인정하고 5억 달러가 넘는 벌금에 합의한 이력이 있다. 당시 OKX는 “​일부 미국 이용자의 거래였으며 현재는 해당 이용자를 모두 차단했다”​라고 밝혔다. 2024년에는 한국에서도 국내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 영업자로 신고된 적이 있다. 

 

한편 코인원은 투자 유치에 이어 5월 29일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에 성공하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다. 같은 날 FIU가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FIU는 코인원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3개월간 제한하는 처분과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날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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