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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5년 보유한 아파트 매각 앞과 뒤

결혼 당시 대출받아 구로역 인근 30평대 아파트 마련…3.1억 원에 매입해 5.4억 원에 매각

[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38·미디어 아티스트)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팔아 2억 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

2014년 2월 14일 문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A 아파트 25층 한 세대를 3억 1000만 원에 매입했다. 아파트 매입 8일 후 장재도 하늘빛교회 담임목사의 딸 장지은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두 달 후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서 B 은행 신도림동지점에서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실제 대출금 1억 5000만 원 추정)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문 씨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1억 6000만 원은 현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297m)인 ‘초역세권’에 속하는 A 아파트는 2006년 11월 완공됐다. 주상복합아파트(101동) 총 96세대(공급면적 106.47㎡, 106.6㎡, 107.01㎡, 107.02㎡ 각 24세대), 오피스텔(102동) 총 42세대(128.76㎡, 135.41㎡, 148.25㎡ 각 14세대)로 구성돼 있다.

문 씨가 매입한 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꼭대기 바로 아래층인 25층 한 세대(107.02㎡, 32.37평)다. 전용면적은 84.95㎡(25.7평)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문 씨는 B 은행 신도림동지점에서 받은 부동산담보대출금을 2019년 6월 12일 전액 상환했다.

지난해 11월 19일 문준용 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5억 4000만 원에 매각했다. 5년 9개월 만에 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 새로운 매입자가 1월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문 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공개됐다. KB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문 씨가 매각한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매매가 시세는 2019년 11월 4억 9000만~5억 1500만 원이었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최근 3개월간 4억 9500만~5억 3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문 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이번 아파트 매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소득세법 개정(2017년 9월 19일) 전에 매입한 아파트를 처분하면 전입신고 및 실거주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자로 포함된다. 문 씨는 A 아파트 매입 후 매각 시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여동생 문다혜 씨와 남편 서창호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았던 구기동 청구빌라에 법정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국세청 구로세무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소득세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보유한 아파트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수월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독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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