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화디펜스가 최근 제기한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2차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화디펜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한화디펜스가 제기한 사건 신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디펜스는 더 이상 군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거듭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군심(軍心)이 한화디펜스에 돌아선 것이 크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한화디펜스는 타타대우상용차와 팀을 이루어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에 도전했다. 무기체계에 장점을 가진 한화디펜스의 노하우을 십분 살려 ‘무기체계로서의 차량’이라는 개념 하에 타타대우의 상용차량을 기반으로 2.5톤(t)과 5t 차량에 각각 다른 엔진을 사용해 고마력 고토크를 실현하려고 했다.
이밖에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수주전에 이겼을 경우,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이 위치한 전라북도 군산에 군용트럭 생산라인을 새로 만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들은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당시 전혀 홍보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러한 내용이 홍보되었다면,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경쟁에서 한화디펜스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에서 한화디펜스의 홍보 전략이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경쟁 당시 한화디펜스는 영입한 군 출신들이 홍보를 주도했고, 블라인드 룰 등을 이유로 경쟁사와 달리 소극적인 홍보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수주전 패배 이후 육군을 상대로 무리하게 잇달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다. 복수의 국내 방산업계 홍보담당자들은 “특히 군 공보 장교 출신은 정보를 통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쳐야 하는 기업 홍보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