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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GS슈퍼, 본사 부담비용까지 납품업자에게 전가

GS리테일, 재고떨이 행사비용 10억 납품업자에게 받아…공정위 과징금 부과

2016.12.30(Fri) 17:26:24

편의점을 즐겨 찾는 직장인 이영은 씨(32). 하나를 사면 똑같은 상품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는 원플러스원(1+1) 상품, 두 개를 사면 무료로 하나를 끼워주는 투플러스원(2+1) 상품,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50% 할인 상품 등 가격혜택은 물론 음료수, 과자, 도시락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이왕이면 동네슈퍼보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한다. 이렇듯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할인 행사에 웃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납품업자와 가맹점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편의점 GS25와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 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 소진 장려금, 진열 장려금 등을 받아 챙기며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GS25와 GS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비즈한국DB


‘재고소진 장려금’은 GS슈퍼마켓 사업부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조기에 판매 완료할 목적으로 재고 상품 매입 원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아서 이를 제품 판매 가격 인하에 사용한 돈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에서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 책임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다. 즉,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 및 판매 비용 모두 GS리테일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 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할 목적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 행사 비용의 일부인 2억 2893만 원을 재고 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 이를 거절하기 힘든 납품업자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황당한 사실은 GS가 재고 소진 장려금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판촉 행사의 외형을 갖추고 판촉 비용 분담의 형태로 이러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받아낸 것이다. 

GS리테일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연간 거래 기본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진열 장려금도 7억 1350만 원 받아냈다. ‘진열 장려금’은 입찰을 실시해 낙찰된 사업자의 상품을 단독 또는 과점 형태로 진열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판매 장려금이다.

문제는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GS리테일 측이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군(고추장, 식용유, 부참가루 등 양념소소 종류와 참치, 장조림, 황도 등 통조림 종류 등)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게다가 납품업자가 제시한 진열 장려금을 연간 거래 기본 계약 또는 별도 장려금 지금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받아온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간 거래 기본 계약의 내용으로 판매 장려금의 지급 목적, 지급 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GS리테일은 슈퍼마켓 판촉 행사 비용 분담 형태로 재고 소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GS슈퍼마켓 홈페이지


편의점 판촉 행사도 문제가 됐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했는데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총 3642만 원의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는 경고 조치를, 다른 두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편의점 가맹점주들 역시 재고상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소연이다. 서울 송파구에서 GS25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안 그래도 마진율이 낮은데 평소 본사에서 이벤트 상품을 너무 많이 납품해서 재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도시락 등 상할 수 있는 상품은 본사에 반품이 되지 않아 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라며 “본사에서 점주 입장을 고려해 해결책을 심도 있게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매입한 자사 상품의 재고 관리 부담이 커져 납품업자에게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고 처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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