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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세계몰,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 제품 버젓이 판매중

일부 온라인몰선 가습기 살균제 함유 제품 판매도…식약처 “처분 어겨도 제재수단 없어”

2017.03.03(Fri) 19:22:24

[비즈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화장품법으론 이들 쇼핑몰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신세계가 운영 중인 SSG닷컴(신세계몰·이마트몰)은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드물게 판매정지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식약처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화장품들이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화장품의 품질고도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판매정지 및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은 위해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판매정지 처분 기간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까지 다양하다. 그 이유로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이 포함된 경우, 화장품 원료로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물티슈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으로 변경돼 관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정지 처분 기간에 놓인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은 물론 신세계몰, 롯데닷컴 등 대기업 쇼핑몰에서도 식약처에 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닷컴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을 유독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도 포함되어 있다. 유기농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를 준 데다가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개월 이하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A 사의 ‘오가닉○○○ 물티슈’와 B 사의 ‘△​△​△​ 물티슈’ 등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실상 화장품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기껏 해봐야 구두경고쯤”이라며 “물론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한 업체는 식약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있느냐고 묻자 “거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그는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가 5000개가 넘는다. 그러나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의 사후 상황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어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닷컴은 대기업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는 드물게 식약처에 의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제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다. 사진=SSG닷컴 캡처


이러한 법의 허점을 뚫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물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제재 대상은 아니다. 2015년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CMIT·MIT의 사용이 일부 허용될 수 있다. 

 

CMIT·MIT 성분을 사용해 올해 초부터 6개월간 판매 중지된 C 사의 헤어미스트는 취재 당시 한 뷰티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C 사 헤어미스트는 제품사용법에 ‘모발에 골고루 뿌려준 뒤 닦아내거나 헹구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포함된 명백한 판매정지 대상 제품이다. 그러나 C 사 담당자가 기자의 말을 듣고 쇼핑몰에 연락을 취한 끝에야 이 제품 판매가 중단되었다.

 

C 사 담당자는 “행정처분을 받고 난 후 직접 쇼핑몰들에 연락을 취해 문제의 제품을 전량 회수·환급 조치해 왔다. 수출용으로 만든 제품이라 실제 제품이 그 쇼핑몰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던) 뷰티 쇼핑몰은 검토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있는 줄도 몰랐다.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들이 매일 우후죽순 생겨나니 완벽한 모니터링이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3일 취재가 시작되자 신세계 측은 ‘비즈한국’이 예시로 든 3개의 상품 중 일부를 부랴부랴 ‘일시품절’ 상태로 바꾸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 물티슈와 오가닉○○○​ 물티슈의 경우, 문제가 없는 해당 브랜드의 모든 물티슈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이 수백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세계의 대처가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세계 관계자는 “누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고객분들에게 죄송스럽다. 식약처가 밝힌 위해 제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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