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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홍삼업체 대표, 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면허취소 후 적발되자 타인 신분증 제시했다가 지난 8월 징역 1년 선고

2017.10.12(Thu) 17:09:49

[비즈한국] 유명 홍삼업체 창업자 신 아무개 대표이사(37)가 네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홍삼업체 신 아무개 대표이사가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 한 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문래동사거리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레인지로버를 타고 주행하던 중 앞서 달리던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권 아무개 씨(45)와 승객 이 아무개 씨(35)가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신 대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0.102%였다. 

 

신 대표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8년 11월, 2013년 9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월 1일 신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 

 

한편 신 대표는 공판기일인 5월 18일 밤 술을 마셨고, 이튿날 새벽 3시 45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목교역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신 대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9%였다. 신 대표는 교통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손 아무개 씨(33)의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도 손 씨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손 씨는 화장품 브랜드 C 사의 대표이사로, 신 대표와는 친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신 대표는 2월 음주교통사고에서는 ‘무직’, 5월 음주단속에서는 ‘화장품 유통회사 직원’으로 직업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신 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재판을 받은 당일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국가기관을 속이려 했으며, 사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및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8월 24일 신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불복한 신 대표는 8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판은 10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비즈한국’은 ​해당 홍삼업체 측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으나, 회사 측은 “‘비즈한국’의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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